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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커 '전자발찌' 입법예고…한동훈 "스토킹범죄를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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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도 특정범죄로 간주…검사청구 판결
실형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부착…집유는 5년
무조건 피해자 접근 금지…위반시 엄정한 처벌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앞으로는 징역형을 받은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를 통해 스토킹범죄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17일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스토킹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이 이뤄지면 개정안에 따라 ▲징역형 실형·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 선고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 필요적 부과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위치 추적 관제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제3호(피해자 등 접근금지)는 반드시 부과해야 하고, 범죄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준수사항도 병과 가능하다.

 

이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권한이 있는 보호관찰관의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스토킹을 했다는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한 스토킹 피해자 집에 침입해 피해자와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2369건으로 전월(1496건)보다 58.3% 늘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13건) 이후 매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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