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업단신

전자서명 기업 도큐사인(DocuSign),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인증서 사용을 위한 인증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URL복사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전자서명 글로벌 선도 기업 도큐사인(DocuSign, 대표 매기 와일드로터)은 지난 30일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 차영환)과 ‘공동인증서 사용을 위한 인증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연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큐사인과 KTNET간 인증서비스 업무협약은 디지털 서명에 대한 국내 마켓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도큐사인이 글로벌 전자서명 업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는 동시에 향후 다양한 분야의 고객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큐사인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전자서명 체계와 시스템을 개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내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좀 더 다양한 전자서명 플랫폼 옵션들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고객들은 업무 신속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큐사인은 KTNET과의 협약을 통해, 자사의 핵심 제품인 전자서명(e-Signature)과 디지털 계약 관리(Contract Lifecyle Management, CLM) 서비스 등에 공동인증서를 지원한다. 도큐사인의 전자 서명은 고객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모바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한 350개 이상의 통합 버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보안과 안전 측면에서도 도큐사인은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하며 고객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보호한다.

 

이와 더불어, 도큐사인의 디지털 계약 관리(CLM)는 전자서명 서비스 외에 계약서 준비부터 체결 후 관리까지 해주는 기능으로, 계약 과정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계약 프로세스상의 사전적이고 자동화된 관리를 제공한다. 이는 긴 기간에 거친 협상과 서명, 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관을 포함하며, 사용자들은 조직화, 간소화 및 자동화된 계약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다.

 

그동안 도큐사인은 다양한 글로벌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업계의 새로운 전자서명 트렌드를 선도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120만 이상의 고객과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도큐사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큐사인은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술 기업 상위 13위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KTNET은 1991년 정부의 ‘종합무역자동화기본계획’에 따라 설립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며 관련 법에 의해 지정된 10대 주요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IT서비스 전문기업이다. 특히 전자서명인증서비스는 공신력(방통위 본인확인기관, KISA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을 바탕으로 100만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전자등기서비스, 전자문서유통과 함께 종이문서 없는(Paperless)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유두선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디지털문서사업 총괄 상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문서 전문기업 KTNET과 글로벌 전자계약 1위 도큐사인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도큐사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협력 사업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틱 크리쉬나무티 도큐사인 아시아 지역 사장은 “이번 도큐사인과 KTNET의 업무협약은 업계최초로 글로벌 기업이 한국 기업과 맺는 의미 있는 협약”이라며, “도큐사인의 전자서명 플랫폼이 더욱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성격을 갖게 되는 만큼, 미래 고객들에게도 한발 앞선 전자서명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양사 모두에게 시너지를 창출하여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영수 회담 의제 조율 난항...주중 성사 불투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은 25일 2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빈 손' 종료됐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차 실무협상 직후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전에 조율해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준비회동이었다"고 밝혔다. 천 비서실장은 "오늘 2차 준비회동은 약 40여 분간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실무협상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영수회담 의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실이 이날 2차 협상에 민주당 제안에 대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문화

더보기
한 산림과학자의 집념과 끈기가 밝혀낸 아픈 역사의 민낯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 땅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老巨樹)들의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심어졌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국립산림과학원 출신의 산림과학자가 전국 곳곳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들이 일제의 잔재임을 고찰한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를 펴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환경은 전나무가 자생할 만한 생육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1980년부터 약 40여 년간 산림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저자는 우리 남부지방 곳곳의 사찰에 전나무 노거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일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와 조선 왕릉, 대관령 산신당,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통영 충렬사, 권율 장군의 묘소 및 각지의 공공시설을 답사하며 조사했다. 전나무가 가슴높이 직경 60~100cm 정도로 자라는 데는 80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 저자가 답사한 각지의 전나무들 대다수의 크기가 이 가슴높이 직경에 해당했다. 즉, 이 전나무들이 사람에 의해 심어진 것이라면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일제가 심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가슴높이 직경 60~69cm급의 나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중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나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