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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신

전자서명 기업 도큐사인(DocuSign),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인증서 사용을 위한 인증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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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전자서명 글로벌 선도 기업 도큐사인(DocuSign, 대표 매기 와일드로터)은 지난 30일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 차영환)과 ‘공동인증서 사용을 위한 인증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연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큐사인과 KTNET간 인증서비스 업무협약은 디지털 서명에 대한 국내 마켓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도큐사인이 글로벌 전자서명 업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는 동시에 향후 다양한 분야의 고객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큐사인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전자서명 체계와 시스템을 개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내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좀 더 다양한 전자서명 플랫폼 옵션들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고객들은 업무 신속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큐사인은 KTNET과의 협약을 통해, 자사의 핵심 제품인 전자서명(e-Signature)과 디지털 계약 관리(Contract Lifecyle Management, CLM) 서비스 등에 공동인증서를 지원한다. 도큐사인의 전자 서명은 고객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모바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한 350개 이상의 통합 버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보안과 안전 측면에서도 도큐사인은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활용하며 고객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보호한다.

 

이와 더불어, 도큐사인의 디지털 계약 관리(CLM)는 전자서명 서비스 외에 계약서 준비부터 체결 후 관리까지 해주는 기능으로, 계약 과정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계약 프로세스상의 사전적이고 자동화된 관리를 제공한다. 이는 긴 기간에 거친 협상과 서명, 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관을 포함하며, 사용자들은 조직화, 간소화 및 자동화된 계약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다.

 

그동안 도큐사인은 다양한 글로벌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업계의 새로운 전자서명 트렌드를 선도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180개 이상의 국가에서 120만 이상의 고객과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도큐사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큐사인은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술 기업 상위 13위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KTNET은 1991년 정부의 ‘종합무역자동화기본계획’에 따라 설립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며 관련 법에 의해 지정된 10대 주요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IT서비스 전문기업이다. 특히 전자서명인증서비스는 공신력(방통위 본인확인기관, KISA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을 바탕으로 100만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전자등기서비스, 전자문서유통과 함께 종이문서 없는(Paperless)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유두선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디지털문서사업 총괄 상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문서 전문기업 KTNET과 글로벌 전자계약 1위 도큐사인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도큐사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협력 사업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틱 크리쉬나무티 도큐사인 아시아 지역 사장은 “이번 도큐사인과 KTNET의 업무협약은 업계최초로 글로벌 기업이 한국 기업과 맺는 의미 있는 협약”이라며, “도큐사인의 전자서명 플랫폼이 더욱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성격을 갖게 되는 만큼, 미래 고객들에게도 한발 앞선 전자서명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양사 모두에게 시너지를 창출하여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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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