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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세 남아 추락 아파트, 소방법 따라 옥상 개방...개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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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두면 안전사고·범죄 우려…아파트 관리인 '딜레마'
자동개폐장치 의무화…2016년 이전 아파트 적용 안돼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소방법에 따라 출입문을 개방한 옥상이 각종 안전사고 또는 범죄·일탈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순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놀던 5세 아이가 추락사 한 사건을 두고 공동주택 옥상 출입 관리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확대 및 비용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소방시설법 10조(피난시설·방화구획과 방화시설 유지·관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방화시설 폐쇄, 훼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5층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지난 2016년부터 공공주택 옥상층에 화재 등 긴급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문을 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마련됐다.

 

법 시행 이전 완공된 아파트는 적용을 받지 않지만, 설치를 추진하면 설치 비용과 미관상 이유로 입주민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광주에만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규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1059개 단지(4644개 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지자체와 소방 당국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광주소방본부는 지역 노후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예산 4억 2000만 원을 들여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지원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89단지 265개동에 616개가 설치됐다.

앞으로 오는 11월까지 142개 단지, 432개 동에 자동개폐장치 10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21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2시 25분경 순천시 한 고층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A(5)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육아 도우미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집에서 나와 옥상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평소에도 옥상에 자주 올라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소방 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입주민의 원활한 대피를 위해 상시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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