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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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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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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인천구치소장 오세홍 ▲대구교도소장 김남주 ▲부산구치소장 박수연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박호서 ▲서울지방교정청장 정병헌 ▲대구지방교정청장 우희경 ▲대전지방교정청장 유태오 ▲광주지방교정청장 김동현 ▲서울구치소장 민낙기 ▲안양교도소장 오광운 ▲광주교도소장 최규철

◇부이사관 승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윤창식 ▲창원교도소장 김학봉 ▲부산교도소장 이홍연

◇서기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 오선호 ▲법무부 보안과 장귀남 ▲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 긴급대응반 박승률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김승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일환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송재열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김홍대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김태훈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김석홍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김정학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이성하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조항덕

◇서기관 전보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김현우 ▲법무부 복지과장 이희정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양원동 ▲법무부 의료과장 서호성 ▲법무부 기획조정실 이도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김경화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최진규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정진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이효선 ▲여주교도소장 류동수 ▲춘천교도소장 황진석 ▲원주교도소장 서민 ▲강릉교도소장 박대철 ▲서울구치소 부소장 배경석 ▲수원구치소 부소장 윤상륜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남창식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김봉영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김성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이규성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이성호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정영모 ▲의정부교도소 총무과장 김희곤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주정민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고상길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윤영주 ▲대구구치소장 한천용 ▲안동교도소장 박상용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강성헌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송진수 ▲밀양구치소장 정원수 ▲대구교도소 부소장 이현주 ▲부산구치소 부소장 조형근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안경수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박정민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손은경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박은옥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안영삼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육근우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박진홍 ▲청주교도소장 유기용 ▲천안교도소장 김일환 ▲대전교도소부소장 허영 열▲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최창호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최세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김용국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제환국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종곤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지경선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오우정 ▲제주교도소장 김병호 ▲광주교도소 부소장 조관성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심성일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김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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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한창민 등,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제한 개정안 폐기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등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2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등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며 “이는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집시법 개정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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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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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 지급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조(보상금)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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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8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시대의 서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소설 ‘옹달샘’을 펴냈다. ‘옹달샘’은 전쟁 이후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어져온 농촌 공동체의 정서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정겹고도 깊이 있게 그려낸다. 1950~1980년대라는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옹달샘’은 한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장편 서사다. 마을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한 ‘옹달샘’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흐르는 생명력과 공동체의 기억을 품은 상징으로 등장한다. 샘가에서 오가던 소문, 사랑, 갈등, 화해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비추며 독자로 하여금 그 시절의 공기를 생생히 떠올리게 한다. 김종섭 작가는 농촌의 사투리와 토속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의 생동감을 살렸다. 이는 단순한 배경 묘사를 넘어 인물들의 감정과 삶의 결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독자들은 마치 그 시대에 존재했던 한 마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잊혀 가는 옛 시골의 풍경이 작품 안에서 다시 숨을 불어넣듯 되살아난다. 이러한 묘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점점 희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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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