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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전 경찰서장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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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낮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전직 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범인도피교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전직 총경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사고차량 BMW를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한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검찰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등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시경 전주시 덕진구 오거리 사거리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씨의 싼타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행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인 B씨에게 "사고가 났으니 네가 운전자라고 하라"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이에 B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A씨는 "운전한 것은 맞지만, 내 차를 치고 간 차량을 쫓아갔고, (싼타페 차량과) 사고를 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전직 총경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번 사고와 관련,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초기 수사 담당 경찰관과 사고 당일 A씨와 연락한 현직 경찰관 등 2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사고 당시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A씨의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은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직 서장 A씨를 수사한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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