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훔쳐 달아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강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5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가던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를 쫓아낸 뒤에는 차를 직접 몰고 1㎞ 가량을 달리다가 0시30분경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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