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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협회 "간호법 법사위 통과" 촉구…5개월여만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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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복지위 통과 5개월여만 집회 열고
4개월 넘게 법사위 계류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여야 대선후보 공약 간호법 제정 즉각 나서야"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5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4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 국민의힘 당사 앞 등 4곳에서 300여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를 열었다.

 

간호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36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않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법사위는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며 “국회 법사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간호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최석진 대구시간호사회 회장도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에 직접 사인까지 하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에서는 약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신의를 지켜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속한 단체에서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면서 "집에 누워 있어 병원조차 가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근보회(근이영양증 환우·보호자가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간호환경은 7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간호사들이 살인적 노동강도 속에 장기간 3교대 근무를 하다 몸이 망가져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 간호의 현실이자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여야 대선후보 모두 공약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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