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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명 사상자 냈던 '제주 렌터카 사고 장소'서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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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해안도로서 렌터카 음주사고...3명 사망, 4명 중상
두 달여 뒤 같은 곳서 렌터카 음주사고…"면허 취소 수준"
제주시 "예산 확보 어려워…이달 안으로 마무리 지을 것"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해안도로에서 또 다시 렌터카 음주사고가 났다.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 시설물 등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4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의 해안도로에서 관광객 A(20대)씨가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등 총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20일 오전 3시38분경 이 곳에서 B(20대)씨가 몰던 렌터카가 커브 길을 도는 과정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옆 바위를 들이받아 탑승객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사고 차량 속도는 시속 100㎞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다.

이들은 모두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식사를 한 뒤 렌터카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제주도는 제주경찰청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여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시속 40㎞로 하향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던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달 안으로 안전 시선물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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