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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금에스티' 당진공장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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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에스티 당진공장 노동자…인양 장치 풀리며 덮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충남 당진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황금에스티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0분경 충남 당진에 있는 스테인리스 생산 전문업체 '황금에스티' 당진공장에서 이 업체 소속인 4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용접 작업을 위해 2톤 무게의 철재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중이었으며, 인양 장치인 크램프가 풀리면서 아래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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