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3℃
  • 서울 1.3℃
  • 대전 2.3℃
  • 대구 6.1℃
  • 울산 7.3℃
  • 광주 3.3℃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2.6℃
  • 제주 9.3℃
  • 흐림강화 0.0℃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2.5℃
  • 흐림강진군 4.3℃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경제

[특징주] 세경하이테크,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세경하이테크는 최대주주인 이영민이 이상파트너스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보통주 243만7500주를 양도하며 양수도 금액은 804억원 규모다.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국내 굴지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수필름 개발사인 세경하이테크가 이상파트너스를 최대주주로 맞는다. 창업자인 이영민 대표는 경영권 매각 이후에도 2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특수필름을 위시한 사업 전체를 총괄할 예정이다.

세경하이테크와 이상파트너스는 24일 공동경영 협약식을 열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경하이테크 본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민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영민 대표는 양수도 계약에 맞춰 보유 중인 세경하이테크 주식 375만주 가운데 243만7500주를 이상파트너스에 매각할 예정이다. 단가는 주당 3만3000원으로 책정했다. 다음달 15일 잔금 납입까지 마치면 약 8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다.

이상파트너스는 지분 21%를 확보하며 세경하이테크 최대주주에 오른다. 현재 출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갤럭시사모투자합자회사(PEF)가 결성을 마치면 지분 21%를 포함한 모든 계약상 권리와 지위를 이 PEF에 양도할 계획이다.

거래가 이뤄지면 이영민 대표의 세경하이테크 지분율은 32%에서 11%로 하락한다. 2006년 1월 법인 설립 후 15년 넘게 유지한 최대주주 자리를 이상파트너스에 내준다.

다만 이 대표는 2대주주로 물러난 이후에도 디스플레이 특수필름을 비롯한 세경하이테크 전체 사업을 계속 총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폴더블 스마트폰 기능성 소재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폴더블 스마트폰 기능성 소재 이후의 먹거리를 책임질 넥스트 성장 모델을 찾기 위해 그동안 적절한 사업 파트너를 물색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노하우와 신사업 발굴 능력을 갖춘 이상파트너스를 적임자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상파트너스는 그간 쌓아온 투자 경험을 활용해 세경하이테크의 밸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 먹거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2차전지 소재를 비롯한 여러 신성장동력을 검토하고 있다. 전략을 확정하는 대로 관련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세경하이테크 측은 "이 대표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총괄하는 가운데 이상파트너스가 신사업 발굴에 올인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로드맵"이라며 "각자 전문성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세경하이테크는 2006년 1월 설립된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수필름 개발사다. 수원, 베트남, 일본, 중국 등에 거점을 운영하며 폴더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특수 보호필름을 양산한다. 스마트폰 필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 오포, 샤오미 등이다. 갤럭시 폴더블폰을 포함해 UTG(Ultra Thin Glass)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특수 보호필름을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스마트폰 백커버에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하는 데코필름과 글라스틱(PCPMMA)도 납품한다.

이들 고객사와의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외형과 수익성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매출액 2683억원, 영업이익 174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3분기 누적으로도 2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쾌조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