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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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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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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승진
▲류재철 H&A사업본부장
 
◇부사장 승진
▲김영락 한국영업본부장 ▲김동수 LG사이언스파크LG Technology Ventures대표 ▲은석현 VS사업본부장 ▲이천국 유럽지역대표 ▲이철배 CX센터장 ▲정규황 중남미지역대표
 
◇전무 승진
▲김양순 부품솔루션사업부장 ▲김진경 SIC센터장 ▲박상호 글로벌경영관리그룹장 ▲송성원 브라질법인장 ▲정필원 TV해외영업그룹장 ▲최성봉 빌트인/쿠킹사업담당 ▲황원용 VS오퍼레이션그룹장
 
◇상무 승진
▲강성진 CSO 사업기획담당 ▲강진용 품질경영센터 신뢰성/개발품질담당 ▲공성배 생산기술원 검사기술담당 ▲곽정호 HE선행연구담당 ▲권순욱 에어솔루션 미주/유럽/CIS영업담당 ▲김경락 VS Display개발리더 ▲김영재 CTO 로봇플랫폼TP리더 ▲김일욱 리빙솔루션제어연구담당 ▲김주용 VS경영관리담당 ▲김찬수 플랫폼개발담당 ▲김창민 H&A품질경영담당 ▲류안동 TV중아영업담당

▲문병헌 VS생산담당 ▲박동선 CTO webOS개발실장 ▲박용호 태국생산법인장 ▲박준성 한국에어솔루션마케팅담당 ▲서동명 인도경영관리담당 ▲서한별 CTO 커넥티드카표준Task리더 ▲손진석 해외법인관리담당 ▲오상훈 H&A SCM담당 ▲오재윤 H&A전력전자/제어연구소장 ▲우정훈 H&A데이터플랫폼Task리더

▲윤종화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멕시코생산법인장 ▲이길노 H&A HR담당 ▲이동훈 CTO HR담당 ▲이상봉 한국온라인종합몰담당 ▲이정두 이태리법인장 ▲임광훈 HE경영전략담당 ▲임기용 캐나다법인장 ▲장태진 인도서비스담당 ▲정상호 냉장고개발실장 ▲정연욱 사우디법인장

▲조봉수 CDO AI빅데이터담당 ▲조청대 한국시스템지역담당 ▲최봉현 HE품질경영담당 ▲최활수 어플라이언스유럽/CIS영업담당 ▲한창희 BS HR담당 ▲허정호 에어솔루션중아/아시아영업담당 ▲황금식 ID버티컬솔루션영업실장 ▲황원재 생산기술원 제조/개발DX솔루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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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무장관 추천 삭제하면 찬성...법왜곡죄 입법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고,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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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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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