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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예산 처리 후 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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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54명 중 220명 찬성…반대는 13명
국조특위, 본회의 직전 조사계획서 의결
1월7일까지 45일
원인·책임 규명, 인력 배치, 은폐·축소 등
국정상황실, 행안부, 대검, 경찰청 등 대상
'조사 불응, 자료 제출 거부 불가'도 담겨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윤한홍, 이용,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던졌다.

시대전환 조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서 "이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왜 우리 정치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이명수, 최승재, 김웅, 박수영, 서정숙, 엄태영, 조명희, 최춘식, 홍석준, 김성원, 유경준, 정동만, 조은희, 유상범, 이용호, 정운천, 서범수, 이달곤, 임이자, 김영식 의원은 기권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계획서를 의결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1월7일까지 45일 간 진행된다. 예비조사는 2023년 예산안 처리까지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국조특위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의결로 정하게 된다.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에 진행된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국정조사 범위는 이태원 참사 직·간접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 인력 배치·운용 적정성 등이다. 사고 은폐 축소·왜곡 등 책임 회피 의혹과 희생자·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점검도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 체계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도 반영됐다. 기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필요한 사항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등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또한 대상 기관에 반영됐다. 특별히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대상 기관을 더할 여지는 뒀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장이 보고하는 게 원칙이다.

대상 기관은 국정조사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던 지점 중 하나다. 여야는 협의 끝에 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처를 빼고 대검찰청을 넣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대검의 경우 여당 측이 이날 오전 대상 배제를 요청, 국조특위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야는 다시 회의를 소집해 대검 쪽 중인울 마약 관련 부서장까지로 두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다.

국정조사 계획서엔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또한 협의 과정에서 여당 측에서 배제를 바랐던 지점인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국정조사 계획서 반영 전례 등이 오르내린 협의 끝에 유지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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