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2.0℃
  • 맑음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6.0℃
  • 박무대전 2.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경제

[마감시황] 코스피,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0.14%↓…코스닥 0.63% 하락

URL복사

외국인 수급 따라 등락 반복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코스피가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 따라 등락을 반복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0.14%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위메이드 3형의 하한가의 영향을 받아 코스피 대비 더 큰 하락세를 기록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2441.33)보다 3.47포인트(0.14%) 오른 2437.86에 장을 닫았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오전까지 743억원 순매도하며 국내증시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순매수 전환했고 이에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 초반 강했던 순매도세와 개인들의 강한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161억원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497억원, 329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3%), 섬유의복(-0.76%), 증권(-0.47%), 운수장비(-0.4%), 전기전자(-0.38%) 등이 하락했고, 철강금속(2.64%), 전기가스업(1.71%), 건설업(1.08%), 기계(0.82%), 보험(0.79%) 등이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00원(0.65%) 내린 6만1000원에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2.07%), LG화학(-0.96%), 현대차(-0.9%), 네이버(-1.6%), 기아(-0.76%) 등은 하락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53%), 삼성바이오로직스(0.78%), 삼성SDI(0.69%), 포스코홀딩스(2.07%) 등은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38.22)보다 4.66포인트(0.63%) 하락한 733.56에 거래를 종료했다. 외국인이 288억원 순매도해 지수를 압박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301억원, 130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2.12%), HLB(-4.32%), 카카오게임즈(-3.71%), 에코프로(-0.69%), 펄어비스(-1.79%), 셀트리온제약(-2.06%) 등이 하락했고, 에코프로비엠(4.23%), 엘앤에프(0.38%), 천보(0.12%) 등이 상승했다. 리노공업은 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