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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경호 "화물연대 업무 복귀 촉구…불응시 자격정지·형사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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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화물연대, 민생과 경제 볼모로 산업기반 흔들어"
"업무개시명령 발동, 운송거부 철회하고 즉시 복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일체 관용 없이 엄정 조치"
"즉시 운송거부 철회하고 현장 복귀해달라" 촉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 복귀에 불응하면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합동브리핑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며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업무 복귀를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하며 엄정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불법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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