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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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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DB손보·DB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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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승진>
◇부사장
▲경영지원실 남승형

◇부문장
▲신사업부문 강경준

◇상무
▲대구사업본부 김주택 ▲베트남법인 김강욱 ▲정보보호본부 심성용 ▲홍보본부 권순철 ▲전략기획본부 박기현 ▲자동차보상본부 조화태 ▲경인사업본부 임대순 ▲자산운용1본부 송정국 ▲준법감시본부 안복남 ▲법인1사업본부 김승욱 ▲법인마케팅본부 김병은

◇담당
▲다이렉트사업본부 조성호 ▲전략2사업본부 정광수 ▲강북사업본부 곽경섭 ▲부산사업본부 신수호 ▲소비자정책본부 박권일 ▲리스크관리본부 이강진 ▲법인3사업본부 김태훈 ▲일반업무본부 허문회 ▲충청사업본부 김재민 ▲자동차업무본부 김성훈 ▲감사담당 문진욱 ▲디지털혁신본부 심진섭 ▲보상기획본부 신배식 ▲자산운용2본부 임장희

<임원이동>
◇부사장
▲경영기획실 박제광 ▲보험연구소 고영주

◇상무     
▲계리지원본부 김학출 ▲재보험사업본부 류석 ▲인터넷사업본부 간인영      

<부서장>
◇승진
▲경영기획파트 조민성▲데이터전략파트 정성원 ▲시스템운영센터 김재명 ▲경리파트 정병록 ▲보험수리파트 장정우 ▲자산RM파트 노동원 ▲IFRS관리파트 김성준 ▲HRD파트 류영기 ▲마케팅전략파트 박재규 ▲인천대인보상부 정재훈 ▲경기대인보상부 김병건 ▲대구대인보상부 박태언 ▲충청대인보상부 임재필 ▲SMART대인보상2부 송응수 ▲융자부 노하림 ▲부동산금융부 노종필 ▲영업지원파트 이윤상 ▲강남본지원팀 임종락 ▲춘천사업단 전제억 ▲경인본지원팀 김대호 ▲부산본지원팀 김화명 ▲대구중앙사업단 김윤기 ▲안동사업단 김민환 ▲세종TFT 김문환 ▲호남본지원팀 이대광 ▲GA영업기획파트 김경모 ▲GA영업지원파트 육승태 ▲서부경남TFT 선정규 ▲서울사업단 조준식 ▲충청사업단 김재성 ▲특화채널TFT 강미란 ▲신사업기획파트 김성우 ▲인터넷지원파트 이영근 ▲신채널지원파트 지윤동 ▲다이렉트지원파트 김상일 ▲모바일보험부 최재일 ▲신시장영업TFT 최병서 ▲재물업무파트 손석용 ▲위험관리연구소 지윤광 ▲금융SOC보험부 김인기 ▲캘리포니아지점 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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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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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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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