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11.3℃
  • 서울 2.8℃
  • 흐림대전 5.8℃
  • 흐림대구 7.9℃
  • 흐림울산 12.0℃
  • 흐림광주 10.2℃
  • 흐림부산 13.8℃
  • 흐림고창 11.4℃
  • 흐림제주 16.8℃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4.3℃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12.1℃
  • 흐림경주시 10.2℃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사회

당국 "실내마스크, 지자체와 협의…제재 언급은 부적절"

URL복사

대전·충남 잇따라 내년도 마스크 해제 시사
15일·26일 질병청 토론회서 마스크 등 논의
감염병 자문위 "방역 일관성 있어야 바람직"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방역 당국은 오는 15일과 26일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등 방역 완화를 주제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5일 "대전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조치 계획을 따르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며 "제재 방안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 중대본 체계를 통해 논의하는 단계이고 방역 상황 평가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진행경과를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동절기 7차 유행이 지나간 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중대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실내마스크 의무 독자 해제에 반대했다. 지난해 10월2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정례 회의에서 각 지자체가 방역 조치를 완화할 때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치도록 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역 조치는 근본적으로 지자체 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독자 행동을 제재할 근거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국무총리 직속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이날 실내마스크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기석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단계를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걱정이 된다"며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이라 선도적으로 나가려는 곳은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방역에 관해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