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0.8℃
  • 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3.4℃
  • 구름조금울산 4.4℃
  • 광주 3.7℃
  • 맑음부산 4.4℃
  • 흐림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8.2℃
  • 맑음강화 -0.5℃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5.6℃
  • 구름많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200일간 민주노총 '특별단속'...건설현장 횡포 뿌리 뽑는다

URL복사

업무방해, 폭력행위, 금품갈취 등 200일간 단속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채용 강요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 같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올해 11월 말 기준, 총 61건, 594명을 수사해 80명(구속 1명)을 송치했고, 44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이 429명(72.2%)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이나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135명(22.7%)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지난 5월 울산 일대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석공, 비계 근로자를 철수시켜 공사업무를 중단하게 한 건설노조 지회장이 업무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외에도 과거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 활동비 명목으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노조 위원장과 간부 5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고발 등을 지속하면서 사측에 '노조원 채용 확약서'를 작성케 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불법체류자 확인'을 명목으로 공사장에 출입하는 근로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주요사건을 집중 지휘토록 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의 투입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각 경찰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꾸려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 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고착화돼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