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11.2℃
  • 연무서울 13.1℃
  • 박무대전 11.9℃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많음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14.9℃
  • 맑음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0.9℃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1.5℃
  • 구름조금거제 14.4℃
기상청 제공

기업단신

아임닭, ’소스퐁닭’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맛 닭가슴살 2종 출시

URL복사


[시사뉴스 김민영 기자] 국가대표 닭가슴살 브랜드 아임닭에서 ‘소스퐁닭’ 새로운 맛 2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소스퐁닭은 지난해 2월 출시되며 소비자들의 큰 사랑과 함께 아임닭의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올라섰다. 올해에도 새로운 맛을 내놓으며 그 인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존 소비자에 입맛을 사로잡은 갈릭마요, 참깨된장, 불닭크림, 토마토살사, 숯불갈비맛에 이어 중화칠리맛, 떡볶이맛 2종을 새로 출시하여 총 7종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소비자 메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식단 관리용 음식으로만 여겨지는 닭가슴살을 대중적인 인기 메뉴로 변화시킨 데에는 아임닭만의 7가지 특제 소스에 있다. 닭가슴살 또한 100% 국내산 냉장 닭가슴살로 12시간 저온숙성, 수분스팀공법을 거쳐 더욱 부드럽고 촉촉한게 특징이다.

 

소스퐁닭은 1팩에 단백질 약 22g으로 1팩으로도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며, 약 110~135kcal로 칼로리 부담은 낮추고 맛과 영양 모두 충족시켰다.

 

아임닭 김승환 대표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소스퐁닭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통하며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성해볼 예정이다” 라고 말하며 “최근 채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건 브랜드 ‘베지가든’도 출시 준비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곧 출시될 ‘베지가든’의 정식세트는 진짜 고기와 흡사한 식감과 풍미를 구현하여 채식 초보자들도 쉽게 입문 가능한 제품이다. 

 

한편, 소스퐁닭 새로운 맛 출시를 기념하여 50% 할인 및 신제품 구매후기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아임닭 공식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