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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투자자 등록의무 폐지…장외거래 제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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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 방안…"글로벌 스탠다드에 한발 더"
투자 보고 의무 폐지·장외거래 제한 완화 등
내년부터 영문공시 단계별 의무화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앞으로는 외국인과 해외 교민들의 국내 주식 투자가 쉬워진다.

 

아울러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들의 영문 공시를 강화하면서 국내 투자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가까워지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에 따라 30여년 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까다로운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 도입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주식 종목별로 외국인 비중을 제한·관리하기 위해 1992년 외국인에게 국내 증권시장을 열어주면서 함께 도입됐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국내 증권시장 투자 장벽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상 외국인이 국내 증권을 첫 취득할 때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접수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외국계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두고 신청해도 되지만 이 때도 투자등록신청서, 본인확인서류, 공문, 상입대리인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원본 대조 공증까지 받아야 해 절차가 까다로웠다.

하지만 등록의무가 폐지되면서 개인은 여권번호를, 법인은 고유 법인번호(LEI)만을 활용해서도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감원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FIMS)에 등록된 번호는 식별 수단, 과세, 기간사업 영위 상장법인의 취득한도 제한, 투자동향 모니터링 등에 활용됐다. 이는 앞으로 필요 시 증권사를 통하는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별도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증권사가 본인확인, 계좌정보 관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위반시 제재 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다.

 

투자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도 6개월 간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최종 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했는데, 이 같은 규제로 통합계좌의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신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운용사에게 최종투자자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계좌 개설 증권사가 세부 투자내역을 자체 관리하도록 한다.

 

금융당국 또는 국세청 등에서 감독 또는 과세 목적으로 필요할 때 최종 투자자 정보 및 세부 투자 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권사 등이 불응하면 거래정지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1인당 취득 한도가 있는 국가기간산업 2개 종목(한전, 가스공사)은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 제한이 불가피하다.

 



또한 외국인의 장외거래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사전신고 대신 사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사전심사 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 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은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할 예정이다.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FIMS에 바로 입력해 신고 부담을 완화한다.

장외거래 전면 허용은 이번 제도 개선 효과를 보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재평가한 뒤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자산 10조원 이상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10조원)인 코스피 상장사는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당국은 기업들이 영문공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영문 번역을 지원하고 공시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연내 개선된 외국인 투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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