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12.10 (일)

  • 맑음동두천 3.8℃
  • 흐림강릉 9.8℃
  • 맑음서울 7.0℃
  • 박무대전 11.3℃
  • 맑음대구 6.1℃
  • 박무울산 10.2℃
  • 흐림광주 13.3℃
  • 연무부산 14.7℃
  • 구름많음고창 12.3℃
  • 구름조금제주 14.8℃
  • 맑음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7.5℃
  • 구름많음금산 4.9℃
  • 구름많음강진군 12.4℃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사회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URL복사

"간접사실들…임신·'2018년 3월' 출산과 깊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신이 출산한 사실을 감추려고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50대 석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석모씨가 여아를 출산했다고 볼 수 있는지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는지 여부를 공소사실의 쟁점으로 봤다.

 

법원은 석모씨 가족을 대상으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유전자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감정 결과 역시 기존과 같았다

이에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아이가 피고인의 친자로 판단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생리대 구입 내역, 임신 관련 앱 설치 등과 같은 간접사실들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전자 감정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석모씨가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약취 전까지 숨진 여아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며 석씨가 숨진 여아를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여아 약취 여부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결국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법사위 전체회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②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관련 권칠승·김의겸·정점식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심사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법사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정부 제출) 등 24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경제안보를 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