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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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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들…임신·'2018년 3월' 출산과 깊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신이 출산한 사실을 감추려고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50대 석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석모씨가 여아를 출산했다고 볼 수 있는지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는지 여부를 공소사실의 쟁점으로 봤다.

 

법원은 석모씨 가족을 대상으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유전자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감정 결과 역시 기존과 같았다

이에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아이가 피고인의 친자로 판단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생리대 구입 내역, 임신 관련 앱 설치 등과 같은 간접사실들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전자 감정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석모씨가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약취 전까지 숨진 여아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며 석씨가 숨진 여아를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여아 약취 여부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결국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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