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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수도권·세종 비상저감조치…미이행 적발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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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6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지역의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36㎍/㎥~75㎍/㎥)에 해당하는 59㎍/㎥를 기록했다.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중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구 모두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73㎍/㎥로 가장 높다. ▲강남구 55㎍/㎥ ▲강동구 63㎍/㎥ ▲강북구 65㎍/㎥ ▲강서구 55㎍/㎥ ▲관악구 49㎍/㎥ ▲광진구 56㎍/㎥ ▲구로구 56㎍/㎥ ▲금천구 46㎍/㎥ ▲도봉구 63㎍/㎥ ▲동대문구 61㎍/㎥ ▲동작구 61㎍/㎥ ▲마포구 58㎍/㎥ ▲서대문구 65㎍/㎥ ▲서초구 60㎍/㎥ ▲성동구 49㎍/㎥ ▲성북구 64㎍/㎥ ▲송파구 53㎍/㎥ ▲양천구 68㎍/㎥ ▲영등포구 57㎍/㎥ ▲용산구 53㎍/㎥ ▲은평구 55㎍/㎥ ▲종로구 64㎍/㎥ ▲중랑구 62㎍/㎥ 등이다.

현재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는 곳은 ▲대구(44㎍/㎥) ▲인천(62㎍/㎥) ▲대전(49㎍/㎥) ▲경기(62㎍/㎥) ▲강원(57㎍/㎥) ▲충북(63㎍/㎥) ▲충남(52㎍/㎥) ▲전북(51㎍/㎥) ▲세종(56㎍/㎥) ▲경북(45㎍/㎥) 등이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도 시행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도심 내 도로 물청소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환경부는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이들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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