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4.8℃
  • 서울 4.2℃
  • 흐림대전 5.2℃
  • 구름조금대구 3.3℃
  • 구름조금울산 6.4℃
  • 광주 7.0℃
  • 구름조금부산 10.0℃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3.9℃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9.1℃
  • 구름조금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10.0℃
기상청 제공

사회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재범 가능성"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전주환의 행동과 그에 대한 정신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주환에 위치추적 장치를 15년 동안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고,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과 28세의 나이에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른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여전히 충격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고 앞으로 견뎌야 할 슬픔과 상처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종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을 살펴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주환에 대한 정신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도 높은 수준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이전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합의를 요청하기 위함이었고 살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처음부터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했고 양면점퍼를 착용하고 현금 등을 소지한 것을 보면 이는 모두 살해를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관계 단절에 대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을 하며 고통을 주고 고소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재판부에 청원을 거듭 요청하면서도 실제로는 보복을 위한 살해를 계획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폭력성, 정신적 특성에 대한 평가결과 재범 위험은 중간 위험군으로 평가됐고 범행 계획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살인을 다시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주환은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전주환이 범행 직전 흔적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기도 했다. 그는 공사 직원이었으나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전주환은 A씨를 찾아갈 당시 주소지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하고, 혈흔이 묻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 점퍼도 착용했다고 한다.

또 A씨를 찾아가기 전 해당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확인했는데, 태풍 북상 시기여서 A씨가 우산을 쓰거나 하면 알아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결국 A씨가 거주지를 옮기자 스토킹 등 혐의 1심 선고 전날 지하철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전주환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한 전문가 증언 등을 토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주환의 1심에서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49년이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인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의 온전한 피해 회복은 어렵다"며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