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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경찰 정보라인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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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경찰 간부들에 대해 추가 기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경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책임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변호인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날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용산경찰서 직원 곽모씨 등 피고인 3명은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현재 "김 전 과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재판에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이번 주 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과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추가 기소될 경우,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과장은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용산경찰서 직원 곽씨를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도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참사 전인 지난해 10월26일에는 용산서 정보관으로부터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에 나가 현장에서 인파관리, 위험상황 발생시 경력요청 등 신속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그냥 크리스마스와 같은 거다, 그냥 자료만 올리고 집회에 나와야 된다"며 묵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삭제 시도된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 수사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보고서는 핼러윈 데이 전후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성이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한 경찰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경찰의 대응 미비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가 되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이들이 삭제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된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거인멸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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