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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신

한국TOEIC위원회, 토익스피킹 추가 시험 "상반기 입사지원자 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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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한국토익위원회가 토익스피킹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10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추가시험은 상반기 채용을 준비하는 입사지원들을 위한 것"이라 밝혔다. 추가 시험 접수는 오는  12일까지 토익스피킹 홈페이지와 YBM 어학시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시험은 오는 2월 15일(수) 저녁 6시 30분에 시행될 예정이며, 성적은 2월 21일(화) 낮 12시에 발표된다.

 

한국토익위원회는 YBM(회장 민선식) 산하 기관으로 토익, 토익스피킹 시험은 미국의 평가 전문 기관인 ETS에서 개발한 시험으로 일상생활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평가한다. 토익, 토익스피킹 성적은 국내 1,700여 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채용과 인사고과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0여 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채 제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을 진행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제출 요건에 맞는 성적을 미리 취득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번 추가 시험이 도움이 되었음 한다" 덧붙였다.

 

한편, 토익스피킹은 지난해 6월부터 ETS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성적표에 ‘ACTFL’ 등급을 제공해 오고 있다.

 

 


The Korean TOEIC Committee announced on Tuesday that it will conduct an additional TOEIC Speaking test.

 

"This additional test is for job applicants who are preparing for hiring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said a spokesperson for the committee. Applications for the additional test will be accepted through February 12 on the TOEIC Speaking website and the YBM language test application. The test will be administered on Wednesday, February 15 at 6:30 p.m., and results will be announced on Tuesday, February 21 at 12 noon.

 

The TOEIC Board of Korea is a subsidiary of YBM (Chairman Min Sun-sik). The TOEIC and TOEIC Speaking tests are developed by ETS, an American testing organization that specializes in assessing practical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used in everyday life and global business environments. TOEIC and TOEIC Speaking scores are used by more than 1,700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n Korea for recruitment and human resources reviews, and are administered in more than 1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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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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