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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간호법·의료법 등 6개 법안, 본회의 부의…국힘 "직회부 꼼수는 중대 절차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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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종성 "여야 정쟁 유발해 '이재명 방탄' 목적"
민주당 서영석 "국민·환자에 꼭 필요한 법…윤 대통령 공약"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이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도 가결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해당 법안들의 직회부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했다.

이후에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처음 개의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게 된 것이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되는데, 일각에서는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논란이 됐던 내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위원장은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의 경우 대부분 범죄의 종류에 제한 없이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하여 국민들의 도덕적 기대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표결 직전 진행된 찬반 토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은 수적 우위를 활용한 야당의 직회부 남용을 비판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기 전 법사위는 해당 법안의 논의 일정을 확정했다"며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왔고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끊임없이 여야 간 정쟁을 유발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로 향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섰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 간호 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뿐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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