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8일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인 특수 활동비(특활비) 내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투명하게 사회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8일 "지난달 24일 검찰은 특활비 등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두 달 후 출력물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에 3개 시민단체가 이끌어낸 검찰의 특활비 공개 판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며 "공개되는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 사이의 특활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민단체들의 청구에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3년 반이나 걸린 사안이지만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청구인 측은 왜 2달이 소요되는지 검찰 측의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검찰 자의적으로 출력물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한다'는 정보공개법 제15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인지 검찰은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 지속해서 강하게 반발해왔다"며 "법원은 1심에서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불복해 항소·상고를 이어가며 4년 가까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해 왔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관계된 특활비이기에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돼왔으나 검찰이 자세한 공개를 꺼려왔던 검찰 특활비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로 사회의 공개된다니 만시지탄"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국민 앞에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 위원회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