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감독 당국이 골드만삭사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우리 금융당국은 20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기소와 연관된 부채담보부증권의 국내 보유잔액이 없고,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 규모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내 골드만삭스 관련 유가증권 보유 규모는 국내 금융권 전체 해외 유가증권 보유잔액 190억4천만달러의 1.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합성 CDO 발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면서 "우리 금융회사와 투자자에게 동일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제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및 우리 금융회사의 연관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장외 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美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미국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부채담보부 증권과 CDO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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