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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붙은 상속세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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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최고 60%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 경영 악화 우려
국회 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과 기준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음 달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 상속세 납부를 위한 정부 물납분 지분의 공개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김 창업자가 남긴 유산은 약 10조원이다. 유족에게 매겨진 상속세율은 대략 60%이다. 비단 넥슨 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 60%…기업 경쟁력 약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합산할 경우 60%에 달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 현재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주요국 상속세율은 일본이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순이다. 호주·캐나다·스웨덴 등은 상속세 대신 상속받은 재산을 향후 처분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를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영계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은 물론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경영계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변경,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 최고세율 10%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창업자) 14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0%가 상속세 최고세율(50%)에 대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하거나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답변도 많이 나왔다.


반면 ‘현 수준(50%)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현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또한 ‘상속세 부담에 따른 오너 기업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며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6%에 달했다. 막대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 넥슨, 셀트리온 대기업도 어려움 호소


2020년 고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는 5년에 걸쳐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 원 규모를 처분키로 했다. 최근 하나은행과 주식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이었다. 삼성도 지분을 처분하면서까지 상속세를 내는 정도이니 다른 기업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넥슨 역시 고 김정주 회장 타계로 유족들이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넥슨 최대 지주회사인 NXC 주식을 물납할 수밖에 없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분의 29.3%인 85만여 주를 보유해 회사의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가 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최근 “상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정부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 상속세 개편 공론화 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며 “상속세가 이중 과세 등 문제가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현상 등 저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개편안을 내면 정부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부과 기준을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인 50%를 부과한다. 이 같은 상속세 규정이 20여년 간 그대로 이어져 온 탓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의 취득재산 가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현행보단 상속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다 공평과세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상위 1%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국민 정서와 비판이 상속세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원의 세수 결손 전망도 상속세 개편을 소극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필요성은 단순히 대기업 오너들의 경영권 승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에서 보듯, 기업가의 도전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장기적으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도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을 키우고 벤처,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되도록, 상속세제 개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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