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6.6℃
  • 박무서울 3.5℃
  • 대전 3.3℃
  • 대구 5.1℃
  • 울산 8.2℃
  • 광주 8.5℃
  • 부산 10.8℃
  • 흐림고창 6.3℃
  • 제주 14.1℃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후기 민 형사 소송 실무지침서 국내 최초 완역

URL복사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완역 발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 7년간의 노력 끝에 완역
민·형사 소송법서로 조선 후기 법률과 재판 관련 중요 자료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법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를 최초로 완역하고, 그 내용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해제와 해설을 수록한 신간 『결송유취보 역주』(전경목·김경숙 외 역)를 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은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경숙 서울대 교수 등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번역 및 교감, 해제 집필을 진행하고 수정과 첨삭을 거듭한 끝에 펴낸 역주서다. 이 책은 조선시대 법률과 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당시 사회적 영역에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송유취보》는 의령현감 이지석(李志奭, 1652∼1707)이 1649년 편찬된《결송유취(決訟類聚)》를 증보해 1707년 개간한 사찬 소송법서다.

 

《결송유취보》에는 《결송유취》(1649), 《대명률》(1397), 《수교집록》(1698) 등의 법률서가 대폭 인용됐다. 특히 《대명률》의 형사소송 관련 내용이 대폭 포함되어 《결송유취보》는 조선 후기 유일한 민⸱형사 소송지침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대법전인《경국대전》(1458) 이후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해 조선 후기 새로운 국법체계를 수용한《속대전》(1746) 이 편찬되기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 이 《결송유취보》라 할 수 있다.

 

《결송유취보》에는 ▲친족 간 같은 관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룬‘1.상피(相避)’조목, ▲말로 다투다가 때린 범죄를 다룬 ‘2.투구(鬪歐)’조목을 시작으로 ▲남을 욕하거나 헐뜯는 범죄를 다룬 ‘16.매리(罵詈)’조목, ▲잡다한 부류의 범죄를 다룬 ‘17.잡범(雜犯)’조목을 거쳐, ▲묘지소송에 관한 ‘42.산송(山訟)’ 조목까지 총 42조목 51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교사회인 조선은 형벌과 다툼이 없는 사회를 지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결송유취보》는 소송 절차법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록되어 있는 등 조선 후기의 법률적 요구가 잘 반영된 법률서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