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4.1℃
  • 구름조금강릉 12.3℃
  • 서울 6.2℃
  • 대전 6.5℃
  • 구름조금대구 10.5℃
  • 울산 12.4℃
  • 광주 7.5℃
  • 부산 9.9℃
  • 흐림고창 8.7℃
  • 구름조금제주 15.9℃
  • 흐림강화 6.0℃
  • 흐림보은 5.5℃
  • 흐림금산 7.5℃
  • 구름조금강진군 9.5℃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송동진 칼럼

【송동진 칼럼】 창업 모험이지만 도전해 볼만한 것이다

URL복사

한 개인이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급여 생활자로서 공무원, 공기업, 민간 기업에 취직을 해서 수입원을 갖게 되기도 하고,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종으로서 돈을 벌기도 하고 자영업자로서 돈을 벌기도 한다. 증권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수도 있다.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기업(법인)을 만든 창업자(기업가)로서 큰돈을 벌수 있다. 창업은 성공하면 자아실현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주식투자 기회를 준다든가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내어 국가 살림에도 도움을 주는 등 사회공헌활동도 하게 한다.

 

창업의 핵심요소 3가지는 창업자(기업가), 창업아이디어, 창업자원이다. 창업자는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의 발굴과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자금력, 기술력, 조직관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창업자가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창업아이디어의 개발이다. 창업의 아이디어는 국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의 탐색으로 얻을 수 있다.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판매에 성공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먼저 수요가 있었고, 그 수요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될 때 성공할 수 있었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제품은 단기간에 사업아이템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들은 서유럽과 미국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다.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산업의 제품은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제품들이다. 

 

기존제품의 축소화, 고도화, 창의적인 새로운 조합으로 창업제품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생산요소들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재구성하는 능력도 창업아이디어의 중요한 요소이다. 스마트폰이 대표적이다. 개별적으로 진화하는 기술력, 변화되는 사회,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안목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힘이 된다.

 

그 다음으로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 타당성 분석이다. 사업아이디어가 판매까지 되기 위해서는 제품성, 시장성, 수익성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창업아이디어개발과 사업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 신설법인을 만들 것인가 기존 법인을 인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신설법인을 만들 경우에는 법률적 절차에 의해 기업을 설립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고 출생신고에 의해서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기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은 법인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등기를 하는 데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업의 설립 목적, 소유권, 이익추구에 관한사항을 적시한 정관이 필요하고, 사전에 구성된 이사가 필요하고, 기업의 명의로 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원래 구상한 사업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년 일정액의 당기 순이익을 낸다면 기업은 성장을 하게 된다. 기업을 설립한 대주주로서 자본금을 출자하고 창업아이디어, 자금관리, 기술력, 조직관리, 마케팅관리 등의 조화로운 경영으로 당기 순이익을 내면 기업의 주식가치(기업가치)는 증가한다. 그리고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다. 상장된 기업이 전도유망한 기업이라면 내재가치의 주가보다도 높은 가격의 주가로 거래되고 드디어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기업, 재벌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다.

 

대주주로서 기업가는 급여생활자, 전문가, 개인사업자 또는 재테크로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대신에 사업이 잘못되면 비올 때 물이 새는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위험을 수반한다. 사업은 기업가의 책임 하에 통제하면서 가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한다면 도전해볼 만하다.

벤처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고 재벌이 되고 유니콘 기업이 된다.

 

창업 후 대기업이 되고 유니콘기업이 되기까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모험적 행보를 걷게 되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으로 성공한 많은 기업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쓴이=송동진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최고의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라이프가 세계 최고의 교수법 전문가이자 명문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교수로 손꼽히는 켄 베인 교수의 최신작 ‘최고의 공부는 집에서 시작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평생을 교육과 배움의 본질을 탐구해 온 그의 연구 여정의 완결편이자 모든 부모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제안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부모와 교육자들과의 인터뷰, 최신 학습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학습 태도와 성장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양육 해법들이 담겨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성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창의성, 끈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잘 교육받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신념의 근거를 탐구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춰 사고를 발전시킬 줄 안다. 반면 단순히 성적을 올리려고 정답을 외우는 데만 집중하는 아이들은 ‘심층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적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을 모르거나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꺾인 채 학업을 마칠 위험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