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0 (화)

  • 구름조금동두천 0.1℃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3℃
  • 맑음광주 5.8℃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8.6℃
  • 구름조금강화 0.3℃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송동진 칼럼

【송동진 칼럼】 기업경영, 법을 알아야 잘할 수 있다.

URL복사

법의 이해는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

 

기업은 경제주체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제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제주체보다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되어져야 하지만 피할 수 없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해서 분쟁을 해결해야한다.

법 해석에 대한 오류, 특약사항 등이 누락된 상세하지 못한 계약서, 개정된 법령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 세무소송 등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송가액이 클 경우에는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형사사건인 횡령과 배임은 기업의 존폐와도 직결된다. 아무튼 법은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경영자는 의사결정 할 때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법의 기본지식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보루인 법에는 육법이 있다.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그것이다.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원 또는 행정부가 발의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세칙은 행정부처의 령으로서 존재하고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은행법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은행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은행법 시행세칙은 기획재정부의 령으로서 정해진다.

법률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관련된 기업이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한다. 국회의원, 정부의 각료나 공무원이 경제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는가는 법률의 제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기업이 대관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법률의 적용

 

기업의 많은 경영활동이 법률과 연관되어 있다.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은 ① 상법 ② 민법 ③ 세법 ④ 기업이 속한 산업과 관련된 법 및 시행령, 시행세칙이 있다. 최근에는 산재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법률의 적용은 하위법부터 적용되어 상위법으로, 그 다음에는 관련된 법으로 찾아간다. 예를 들어 상법과 관련된 사항은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 법규와 시행령, 시행세칙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사특별법규와 시행령, 시행세칙 ▶ 민법전 ▶ 민사관습법 ▶ 조리의 순으로 관련 법률을 찾아간다.

민법은 재산관계를 다루는 물권(소유권, 점유권 등), 채권(계약, 불법행위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 기업은 거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합법적인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2인 이상 계약당사자 ②자발적인 상호동의 ③계약당사자가 행위능력 ④상호간 대가를 위한 것 ⑤계약의 만기 ⑥관할법원 ⑦ 매매계약서, 차입증서, 임대차계약서등과 같은 요식문서가 있어야 한다.

기업경영과 관련해서 상법 또한 많은 관련이 있다. 상법에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와 관련된 내용과 상행위(매매), 투자, 금전대차, 보험, 해상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다. 세법 또한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이다. 세법의 종류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이 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떤 산업에서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산업과 관련된 법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건축법, 정부투자관리 기본법, 은행법, 독과점 금지법, 공정거래법 등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세칙들이 그것이다.

 

법률적 리스크와 대안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는 ①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지식의 부재 ② 법조문의 불명확성에 의한 해석차이 ③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④ 법률의 개정과 폐기 등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① 고문 변호사의 자문 ②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은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 담보 ③ 공장시설, 건물, 임직원등에 대한 보험가입 ④ 글로벌 차원의 재해는 해상보험, 재해보험에 가입 등 한 기업의 사업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소송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추구이지 소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송은 금전과 시간을 낭비하는 소득이 없는 소모전일 경우가 많다. 소송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이겨도 이득이 없을 수 있기에 소송 시작 전에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계약 시 공증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분쟁해결을 간소화하는 방법이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쓴이=송동진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