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1.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0.9℃
  • 구름조금제주 6.9℃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송동진 칼럼

【송동진 칼럼】 기업경영, 법을 알아야 잘할 수 있다.

URL복사

법의 이해는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

 

기업은 경제주체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제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제주체보다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되어져야 하지만 피할 수 없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해서 분쟁을 해결해야한다.

법 해석에 대한 오류, 특약사항 등이 누락된 상세하지 못한 계약서, 개정된 법령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 세무소송 등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송가액이 클 경우에는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형사사건인 횡령과 배임은 기업의 존폐와도 직결된다. 아무튼 법은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경영자는 의사결정 할 때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법의 기본지식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보루인 법에는 육법이 있다.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그것이다.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원 또는 행정부가 발의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세칙은 행정부처의 령으로서 존재하고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은행법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은행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은행법 시행세칙은 기획재정부의 령으로서 정해진다.

법률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관련된 기업이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한다. 국회의원, 정부의 각료나 공무원이 경제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는가는 법률의 제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기업이 대관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법률의 적용

 

기업의 많은 경영활동이 법률과 연관되어 있다.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은 ① 상법 ② 민법 ③ 세법 ④ 기업이 속한 산업과 관련된 법 및 시행령, 시행세칙이 있다. 최근에는 산재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법률의 적용은 하위법부터 적용되어 상위법으로, 그 다음에는 관련된 법으로 찾아간다. 예를 들어 상법과 관련된 사항은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 법규와 시행령, 시행세칙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사특별법규와 시행령, 시행세칙 ▶ 민법전 ▶ 민사관습법 ▶ 조리의 순으로 관련 법률을 찾아간다.

민법은 재산관계를 다루는 물권(소유권, 점유권 등), 채권(계약, 불법행위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 기업은 거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합법적인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2인 이상 계약당사자 ②자발적인 상호동의 ③계약당사자가 행위능력 ④상호간 대가를 위한 것 ⑤계약의 만기 ⑥관할법원 ⑦ 매매계약서, 차입증서, 임대차계약서등과 같은 요식문서가 있어야 한다.

기업경영과 관련해서 상법 또한 많은 관련이 있다. 상법에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와 관련된 내용과 상행위(매매), 투자, 금전대차, 보험, 해상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다. 세법 또한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이다. 세법의 종류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이 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떤 산업에서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산업과 관련된 법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건축법, 정부투자관리 기본법, 은행법, 독과점 금지법, 공정거래법 등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세칙들이 그것이다.

 

법률적 리스크와 대안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는 ①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지식의 부재 ② 법조문의 불명확성에 의한 해석차이 ③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④ 법률의 개정과 폐기 등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① 고문 변호사의 자문 ②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은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 담보 ③ 공장시설, 건물, 임직원등에 대한 보험가입 ④ 글로벌 차원의 재해는 해상보험, 재해보험에 가입 등 한 기업의 사업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소송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추구이지 소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송은 금전과 시간을 낭비하는 소득이 없는 소모전일 경우가 많다. 소송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이겨도 이득이 없을 수 있기에 소송 시작 전에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계약 시 공증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분쟁해결을 간소화하는 방법이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쓴이=송동진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정청래에게 공식사과·재발방지 대책 요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이 정청래 당대표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어제 불거진 정청래 당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으로 당내 혼란과 불신 그리고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들은 “우리는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이다. 그러나 어제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한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일 오후 정청래 대표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발표 20분 전에 통보받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경제

더보기
이혜훈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보수 정당 출신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것임을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진영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저는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를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사회

더보기
김예지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법제화 추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2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제1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라고, 제2항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라고, 제4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

문화

더보기
반달돌칼 만들어볼까?... 체험으로 이해하는 고대인의 생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2월 6일(금)부터 25일(수)까지 ‘2026년 겨울방학교실2 <쓱싹쓱싹 반달돌칼:고대인의 농사도구>’를 운영한다. 고대 사회의 생활상과 농경 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1월에 진행된 겨울방학교실1 <백제왕성, 수상한 우물의 비밀>이 빠른 접수 마감으로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한성백제박물관은 겨울방학 기간 가족 단위 체험형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겨울방학교실2’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시청각 수업을 통해 고대 사회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시대별 농경 도구의 특징과 사용법을 중심으로 고대인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참여자들이 전시실 유물의 모형을 직접 관찰하며 농경 도구를 중심으로 고대인의 삶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활동 ‘쓱싹쓱싹 반달돌칼 만들기’를 운영해, 참여자들이 고대 농경 도구를 직접 만들어보며 도구의 특징과 사용법을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 모집은 1월 26일(월)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