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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진 칼럼

【송동진 칼럼】 기업경영, 법을 알아야 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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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는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

 

기업은 경제주체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제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제주체보다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되어져야 하지만 피할 수 없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해서 분쟁을 해결해야한다.

법 해석에 대한 오류, 특약사항 등이 누락된 상세하지 못한 계약서, 개정된 법령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 세무소송 등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송가액이 클 경우에는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형사사건인 횡령과 배임은 기업의 존폐와도 직결된다. 아무튼 법은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경영자는 의사결정 할 때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법의 기본지식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보루인 법에는 육법이 있다.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그것이다.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원 또는 행정부가 발의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세칙은 행정부처의 령으로서 존재하고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은행법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은행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은행법 시행세칙은 기획재정부의 령으로서 정해진다.

법률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관련된 기업이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한다. 국회의원, 정부의 각료나 공무원이 경제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는가는 법률의 제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기업이 대관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법률의 적용

 

기업의 많은 경영활동이 법률과 연관되어 있다.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은 ① 상법 ② 민법 ③ 세법 ④ 기업이 속한 산업과 관련된 법 및 시행령, 시행세칙이 있다. 최근에는 산재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법률의 적용은 하위법부터 적용되어 상위법으로, 그 다음에는 관련된 법으로 찾아간다. 예를 들어 상법과 관련된 사항은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 법규와 시행령, 시행세칙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사특별법규와 시행령, 시행세칙 ▶ 민법전 ▶ 민사관습법 ▶ 조리의 순으로 관련 법률을 찾아간다.

민법은 재산관계를 다루는 물권(소유권, 점유권 등), 채권(계약, 불법행위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 기업은 거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합법적인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2인 이상 계약당사자 ②자발적인 상호동의 ③계약당사자가 행위능력 ④상호간 대가를 위한 것 ⑤계약의 만기 ⑥관할법원 ⑦ 매매계약서, 차입증서, 임대차계약서등과 같은 요식문서가 있어야 한다.

기업경영과 관련해서 상법 또한 많은 관련이 있다. 상법에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와 관련된 내용과 상행위(매매), 투자, 금전대차, 보험, 해상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다. 세법 또한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이다. 세법의 종류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이 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떤 산업에서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산업과 관련된 법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건축법, 정부투자관리 기본법, 은행법, 독과점 금지법, 공정거래법 등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세칙들이 그것이다.

 

법률적 리스크와 대안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는 ①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지식의 부재 ② 법조문의 불명확성에 의한 해석차이 ③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④ 법률의 개정과 폐기 등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① 고문 변호사의 자문 ②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은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 담보 ③ 공장시설, 건물, 임직원등에 대한 보험가입 ④ 글로벌 차원의 재해는 해상보험, 재해보험에 가입 등 한 기업의 사업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소송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추구이지 소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송은 금전과 시간을 낭비하는 소득이 없는 소모전일 경우가 많다. 소송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이겨도 이득이 없을 수 있기에 소송 시작 전에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계약 시 공증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분쟁해결을 간소화하는 방법이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쓴이=송동진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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