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6.2℃
  • 구름조금광주 4.1℃
  • 맑음부산 8.5℃
  • 구름조금고창 2.5℃
  • 구름조금제주 9.7℃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송동진 칼럼

【송동진 칼럼】 기업경영, 법을 알아야 잘할 수 있다.

URL복사

법의 이해는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

 

기업은 경제주체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제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제주체보다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되어져야 하지만 피할 수 없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해서 분쟁을 해결해야한다.

법 해석에 대한 오류, 특약사항 등이 누락된 상세하지 못한 계약서, 개정된 법령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 세무소송 등은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송가액이 클 경우에는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형사사건인 횡령과 배임은 기업의 존폐와도 직결된다. 아무튼 법은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경영자는 의사결정 할 때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법의 기본지식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보루인 법에는 육법이 있다.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그것이다.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원 또는 행정부가 발의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세칙은 행정부처의 령으로서 존재하고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은행법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은행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은행법 시행세칙은 기획재정부의 령으로서 정해진다.

법률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관련된 기업이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한다. 국회의원, 정부의 각료나 공무원이 경제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는가는 법률의 제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기업이 대관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법률의 적용

 

기업의 많은 경영활동이 법률과 연관되어 있다.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은 ① 상법 ② 민법 ③ 세법 ④ 기업이 속한 산업과 관련된 법 및 시행령, 시행세칙이 있다. 최근에는 산재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법률의 적용은 하위법부터 적용되어 상위법으로, 그 다음에는 관련된 법으로 찾아간다. 예를 들어 상법과 관련된 사항은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 법규와 시행령, 시행세칙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사특별법규와 시행령, 시행세칙 ▶ 민법전 ▶ 민사관습법 ▶ 조리의 순으로 관련 법률을 찾아간다.

민법은 재산관계를 다루는 물권(소유권, 점유권 등), 채권(계약, 불법행위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 기업은 거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합법적인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2인 이상 계약당사자 ②자발적인 상호동의 ③계약당사자가 행위능력 ④상호간 대가를 위한 것 ⑤계약의 만기 ⑥관할법원 ⑦ 매매계약서, 차입증서, 임대차계약서등과 같은 요식문서가 있어야 한다.

기업경영과 관련해서 상법 또한 많은 관련이 있다. 상법에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와 관련된 내용과 상행위(매매), 투자, 금전대차, 보험, 해상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다. 세법 또한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이다. 세법의 종류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이 있다.

그리고 기업은 어떤 산업에서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산업과 관련된 법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건축법, 정부투자관리 기본법, 은행법, 독과점 금지법, 공정거래법 등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세칙들이 그것이다.

 

법률적 리스크와 대안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는 ① 상황에 적용되는 법률지식의 부재 ② 법조문의 불명확성에 의한 해석차이 ③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④ 법률의 개정과 폐기 등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① 고문 변호사의 자문 ②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은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 담보 ③ 공장시설, 건물, 임직원등에 대한 보험가입 ④ 글로벌 차원의 재해는 해상보험, 재해보험에 가입 등 한 기업의 사업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소송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추구이지 소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송은 금전과 시간을 낭비하는 소득이 없는 소모전일 경우가 많다. 소송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이겨도 이득이 없을 수 있기에 소송 시작 전에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계약 시 공증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분쟁해결을 간소화하는 방법이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쓴이=송동진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하는 것도 반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함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며 정부의 전면 재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을 삭제했으니 수사권 남용이 사라질 것이라 강변한다”며 “그러나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살아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검사는 언제든 공소청법에 명시된 바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빌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소청법안 제2조(공소청)제1항은 “공소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문화

더보기
연합합창단이 하나의 무대를 이루는 ‘통합의 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새해의 문턱에서 하나의 노래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미라클보이스앙상블, 현대문화기획 주관 신년음악회 ‘우리 이제는 쫌 더 나은 세상으로’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신년음악회를 넘어 전국과 해외에서 모인 연합합창단이 하나의 무대를 이루는 상징적인 ‘통합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음악회의 중심에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4악장 ‘환희의 송가’가 놓여 있다. 인류 보편의 연대와 형제애를 노래하는 이 작품에 한국 최초의 발달장애인 성악앙상블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이 핵심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무대의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 성악 전공자에게도 높은 난이도로 알려진 이 합창곡을 통해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은 음악적 도전과 사회적 메시지를 동시에 무대 위에 올린다. 무대에는 프랑스와 일본을 포함한 해외 참가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합창단원들이 함께 오른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총 150명의 연합합창단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하나의 목표로 모였다. ‘베토벤의 합창에 함께 서기 위해’, 그리고 ‘함께 노래함으로써 더 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