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1℃
  • 흐림서울 -0.9℃
  • 흐림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2.1℃
  • 맑음울산 1.7℃
  • 흐림광주 2.6℃
  • 맑음부산 2.8℃
  • 흐림고창 4.7℃
  • 제주 8.0℃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0℃
  • 흐림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민경윤 칼럼

【민경윤 칼럼】 암생존율 통계와 암 치료 중 주의해야 할 것들

URL복사

우리나라 최근 5년간(2016~ 2020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1.5%로 10명중 7명은 5년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통계수치가 발표되었다. 2006~ 2010년보다는 6%포인트 향상되었다. 남녀 5년 생존율은 여자가 77.8%이고 남자는 65.5%로 여자가 높았다.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중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을 제외하면 2016년~2020년 암환자 5년 생존율은 이전보다 20%이상 향상 되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83세인데 이때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7%라고 한다. 3명중 1명은 암이 발병한다고 한다. 지난 2020년 암 발생자수는 총 247,952명이라고 한다. 남자는 5명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한다. 이중 사망률이 높은 암은 폐암이 22.3%이고 간암이 12.2%이고 대장암이 11% 라고 한다. 그리고 췌장암, 위암, 담낭 및 담도암, 유방암 순서로 암이 발병한다.

 

폐암이나 간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늦게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폐나 간에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고 무엇 보다도 신경세포가 없어서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개념의 치료가 가능하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암발병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항상 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필히 받아야 한다. 

 

요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의 나이에 암 발병을 하는 경우가 많다. 90년대까지만 하여도 암 치료에 각종 민간요법이 성행하였다. 사혈, 한약, 커피관장, 각종 건강식품등 각종 민간요법이 많았다. 암 치료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절제수술이다. 그러나 암 발병 중 절제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불과 20~30%정도밖에 안된다.

 

특히, 유방암, 간암, 폐암은 혈관이 많이 지나가서 암세포가 혈소판에 붙어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재발이고 전이라고 한다. 정상세포는 수명이 다하면 사라지지만 암세포는 영원불멸 생존한다. 

 

암 치료 후 특히 식이요법에 주의해야 한다. 예전에는 육류를 먹지 말라고 하여 암 치료 후 생선등을 먹었는데 육류도 필히 먹어야 한다. 가급적 삶아서 수육으로 먹던지, 샤브샤브로 해서 먹는 것이 좋다. 육류를 먹어야 백혈구, 적혈구수치 등이 줄어들지 않는다. 필자가 간암치료 후 육류를 10개월동안 먹지 않았더니 백혈구, 적혈구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서 당시 아산병원 수술해준 이영주 교수께서 “요즘 육류를 먹지않냐고 묻길래 주로 생선을 먹는다고 하였더니 암 치료 후에는 육류를 필히 먹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후 육류를 먹으니까 적혈구, 백혈구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암 치료 후에 필히 육류를 먹어야 빨리 회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항암치료를 많이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암발병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항암치료 중에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가 있다. 표적항암제는 부작용이 많으나 면역항암제는 효과도 크고 부작용도 적다. 항암치료하기 전에 담당교수가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각종 한약이나 건강식품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한다.

 

특히, 농축된 식품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축된 식품을 먹으면 흡수율이 빨라서 항암치료 중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인체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원인이 항암제 때문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이다. 항암제 자체도 간 수치가 올라 갈수도 있고 신장에 부담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항암치료 중에는 한약이나 건강식품 먹는것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굳이 먹고 싶다면 항암치료가 완전히 끝난후 먹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식품을 날것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생선회를 날것으로 먹으면 백혈수, 호중구수치 감소로 면역력이 낮아져 장염이나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절대 주의해서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항암치료 중에는 먹는 것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암 발병이 점점 70대~80대에 발병하는 고령화 되고 이때 각종 유튜브 등을 보면서 뭐가 좋다더라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암 환자의 입장에서 암 치료에 뭐가 좋다더라하는 음식을 되도록 먹지 말아햐 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만 잘해도 암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세끼 식사를 잘하도록 해야 한다. 암 치료 중에 잘 먹지 못하면 회복도 느리고 결국 멀리 떠나게 되므로 세끼 식사를 평소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회복도 빨라지고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쓴이=민경윤 칼럼니스트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전 LG OTIS 엘리베이터 사업부장
전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부사장
2020년 비영리사단법인 간환우협회 설립
저서 : 똑똑한 투병기, 똑똑한 투병 간을 살린다.
비영리 사단법인 간환우협회 카페 및 블로그 운영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