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9.0℃
  • 구름조금강릉 10.7℃
  • 구름많음서울 12.6℃
  • 구름조금대전 11.1℃
  • 구름많음대구 13.3℃
  • 구름조금울산 13.6℃
  • 흐림광주 14.8℃
  • 구름많음부산 15.5℃
  • 흐림고창 10.2℃
  • 구름조금제주 17.2℃
  • 구름조금강화 9.5℃
  • 구름조금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11.9℃
  • 구름많음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사회

강석주 서울시의원, ‘강서구 한방관광명소인 허준테마거리 준공 기념 제막식’ 참석

URL복사

’24.9.25. 허준박물관 앞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원 등 총 사업비 8.2억 원 공사 준공 기념식 참석
강 시의원, “허준테마거리...강서구 주민들의 편익 향상 및 관광활성화에 도움 될 것”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이 지난 24일 허준박물관(강서구 허준로 87)에서 열린「허준테마거리 준공기념 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강서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허준테마거리에 미디어게이트 신규 설치하고 조형물을 재정비한 공사의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허준테마거리는 가양역 1번출구부터 양천로 55길 일대를 지나 허가바위까지 이어지는 길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집필자인 허준선생을 테마로 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2022년 2억 원, 23년도 6억 원 등 총 8억 원을 포함한 전체 8.2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23년 12월부터 8개월간 진행됐다.

 

공사는 허준박물관 주변정비, 경관조명 및 미디어파사드, 레터조형물 설치, 지하철 역사 사인물과 바닥사인물 제작설치 및 가양역 앞 미디어게이트 조형물 설치 등 허준테마거리에 관광 자원을 확대 조성했다.

 

준공 기념식에는 강서구 관내 시의원인 강석주 시의원, 김춘곤 시의원을 비롯하여 송경택 시의원 등 총 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허준테마거리는 강서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이번 공사를 통해 지역 관광활성화 및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될 것” 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강서구 주민들의 생활 편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24년 상반기 37억 원, 하반기 73억 원을 각각 교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