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은 10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중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의회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아공무원의 94%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전 직원의 76%가 육아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자녀 등·하원 지원 등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의회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의정활동을 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회기 중에만 의무화를 실시하며 그 외의 기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추진한다. 향후 시행 결과 및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최호정 의장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선도적으로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