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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오늘 의총에서 헌법재판관·특검법 입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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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입장 조율
권영세 “헌법소원 심판 제기할 필요가 있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건의’ 논의
권성동 “거부권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
오늘 예정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는 불투명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과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궐위시에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무정지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24일 "다양한 안을 얘기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는 걸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론했던 얘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내 관계자는 "권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얘기했다"며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올 듯 하다. 구체적인 방향, 가닥도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임명동의안 의결 즉시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재적 과반수인 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거부권 건의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 탄핵 등을 두고 대치하면서 26일 예정된 첫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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