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다"며 "국무회의에 참여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방조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 의장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가 쟁점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의결 정족수를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봐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국무총리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의 판단도 변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든 200명이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한) 판례도 선례도 없어 논쟁은 있을 수 있다"며 "국회의장이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서 가·부결의 형태로 일차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을 걸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표결의 최종 결정권자다. 그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는 이의 제기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 등에서 가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