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0.4℃
  • 흐림광주 1.7℃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1.3℃
  • 흐림제주 8.4℃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3℃
  • 구름조금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사람들

【운세】 재미로 보는 ‘天通地氣’

URL복사

2025년 3월 11일 ~ 2025년 3월 24일

금입연로 종성대기라. 금이 화롯불에 들어가 단련되어 마침내 큰 그릇을 이루게 되는 격이다. 사업가 경영하는 일은 반드시 형통하여 막힘이 없을 것이며,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쳤으니 무엇이든지 거드는 데서 힘이 솟는다. 양력 1월, 4월, 7월생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기쁜 일이 생길 것이나 아울러, 신수가 불리하니 건강조심하고 구설수가 따를까 염려된다. 직장인 상하 간에 뜻이 안 맞으니 심적 갈등 심해진다.

 

 

봄풀이 단비를 만났으니 ‘일취월장’이다. 나날이 무성하게 자란다. 산에 올라가서 토끼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찌 못 구하겠는가. 사업가 한번은 영화로우나 한번은 수심에 잠기게 되니 무슨 일인고. 사람을 잘못 쓰면 그로 인해 피해가 있을 것이니 직원 고용시 주의하고 재물이 나를 따르는 수이니 반드시 큰 재물 얻겠다. 양력 4월, 7월, 가을생 소심하게 굴면 이것저것 따지기만 하다 기회를 잃게 된다.

 

 

성공하기가 어려운 운기로 방황하던 개가 닭을 쫓다 놓치는 격이다. 대인관계 미움을 버리고 애정으로 대하도록 하고 친구나 거래처에서 다소 복잡한 문제 터지나 묵은 문제 해결 된다. 집안에서 고성이 나니 불화의 연옥이다. 건강에 유의해야함. 양력 2월, 3월, 5월, 6월, 11월, 12월생 상대를 믿으면 대가가 돌아올 운. 뿌린 만큼 수확한다. 환경변화에 적응력 발휘 할 수 있는 임기응변이 넘치는 시기.

 

 

수왈기추 구주상존이라 비록 새로운 영역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옛 주인이 있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어쩔꼬. 마음은 있어도 이루지 못하면 도리어 신수를 곤고하게 만들 뿐이니 허황한 일은 삼가고 행하지 않음이 현명하다. 친한 사람을 너무 맹신하게 되면 기대했던 희망이 깨지기 쉬우니 믿는 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널 일이다. 양력 1월, 4월, 8월, 9월생 사업가 경영하는 일 귀인이 와서 도우니 염려 말고 추진하라.

 

 

우순풍조하니 순지건곤이라. 순임금시대를 만나 태평성대를 누리는 운세주기로 저절로 일신이 편안해진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자식을 낳거나 가족을 늘려 기쁨이 생길 것이니 이보다 더 소중한 소식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업가 실력자가 따뜻한 손을 내밀 것이니 기회포착 잘하자. 양력 4월, 7월, 8월, 9월, 10월생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 일이 틀어질 수 있겠다.

 

 

복숭아와 오얏나무가 봄철을 만났으니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을 징조로다.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예부터 사귀어오던 친한 사람에게 있음이라. 우연히 도와주거나 그럴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어찌 다시 회생하지 않겠는가. 구변과 문서로써 재물을 얻게 되니 관심을 쏟을 일이다. 양력 4월, 8월, 9월, 10월생 드나들던 쥐구멍 뒤에 고양이 눈이 반짝이니 재물운이 끊어진다.

 

 

나는 새의 날개가 부러졌으니 진퇴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구나. 물이나 불등으로 한번 놀랄 일이 있으니 부디 조심하라.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잔꾀에 넘어가기 쉬워 헛실상으로 마음만 상하리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을 꾀함에 있어서 처음은 길한듯하나 도리어 흉함으로 변하니 절대 조심할 것. 양력 2월, 3월, 5월, 6월, 11월, 12월생 어둡던 밤길에 달이 구름 밖으로 나와 비추니 길이 트이는 격.

 

 

두 호랑이가 서로 싸움을 벌였으니 어느 호랑이가 이기고 어느 호랑이가 지겠는가. 시비를 벌이면 이와 같아서 오히려 구설수만 늘게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관재를 만나 화를 입게 될 것이니 절대 시비를 하지마라. 적게 얻고도 쓰는 것은 많으니 이 신수를 어찌할꼬. 사람을 잘 사귐으로써 복이 따르고 만약 여색을 가까이하면 후회막급이니 조심해야한다. 봄, 겨울생 성실하고 겸손하면 생각못한 획기적인 성공이 따를 운세다.

 

 

입즉불안하고 출즉무익하니 지혜롭게 처신해야한다. 진퇴함에도 길을 알아 능히 대처하니 가히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길한 가운데 흉하게 되니 번사를 조심해야 한다. 양력 1월, 4월, 7월, 8월, 9월, 10월생 공직자인 경우 이름은 사방에 가득하여 알려졌지만 빈 주머니와 빈 상자 같이 비었으니 유념하라. 작은 이익에 눈 멀면 재물을 탕진하게 되니 추이를 지켜볼 것.

 

 

조각배를 바다에 띄웠으니 바람이 없어도 위태롭기만 하다. 처음은 곤하나 뒤에 일어나 마침내 성공한다. 위태롭게 자신을 지키는 자세로 성심껏 안하면 반드시 곤고함을 이기고 성공하리라. 주위에 이성이 많은 것이 걱정이다. 한눈 팔지 말라. 건강도 해치고 재물과 명예도 실추시킨다.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양력 2월, 3월, 5월, 6월, 11월, 12월생 참새가 자고나니 독수리가 되었구나. 큰 결실이 따를 운세.

 

 

야봉산군 진퇴양난이라. 한밤중에 호랑이를 만났으니 나아가고 물러감이 어렵다. 일을 하고자 해도 막힘이 많아 한낮 심력만 허비하게 되겠다. 사람마다 나를 돕지 않고 오히려 해하려하니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다거나 무리함은 다 불리하다. 억지로 구하지 마라. 때가되면 화가 복으로 변해 스스로 온다. 봄, 겨울 출생자 직장인, 공직자 관록을 입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횡재를 만날 수다. 귀인이 와서 도와주니 묘계가 맞아 떨어지는구나.

 

 

마치 적적한 봄날의 숲에서 외로운 꾀꼬리 홀로 우는 것과 같으니 이슬이 내리고 하늘이 높은데 무슨 부채가 필요하랴. 시작은 있고 느낌은 있지만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하니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다. 공연한 일을 크게 보아 시비를 벌여서 한번 서로 다툴수이다. 양력 2월, 3월, 6월, 7월, 11월, 12월생 직장, 사업관계에서 기쁜 일 속출, 승진이나 낙찰의 기회 생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