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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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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제도 및 복지,문화 등 제도 개선

국방부가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다운 군대’의 재건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주요사항에 따르면, 병무제도에 있어, 병 복무기간을 육군기준 6개월(24⇨18개월) 단축에서 3개월(24⇨21개월) 단축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육군‧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조정됐다.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하고, 병역기피자 등의 경우는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 면제처분 하도록 하여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샘플 채취 방법이 기존 '혈액채취'에서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구강 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전환했다.

장병 복지개선을 위해 국가시책인 출산율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군인 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의료비를 전액 감면토록 했다.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받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하여 불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봉급의 절반을 지급한다.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의 교육의욕 고취 및 우수자원 유인을 위하여 봉급을 ‘10년 대비 10% 인상하고,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했다.

인사 및 교육 제도에 있어, 야전부대 배치시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정예신병 육성을 위하여 신병 교육기간을 현행 5주에서 8주로 연장했다.

‘군인・군무원신분증’의 재질을 ‘종이’에서 IC칩이 내장된 PVC의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했다.

군수 및 방산 제도에 있어, 전투복을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로 개선하여 위장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신소재 채택으로 신축성, 쾌적성, 항균성의 기능이 부여되었으며 상의 내어입기, 사선형 주머니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전투복에 뒤지지 않으며, 전투력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투화 조달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고, 기존 전투화보다 가볍고, 착용감과 충격흡수 기능, 미끄럼방지 기능, 방수 및 땀 배출 기능 등이 강화된 기능성 전투화를 ‘11년부터 3년간 확대 보급하여 전투력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정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검증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하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원제도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예비군훈련을 보류하고,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선 및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1시간 늦추는(08:00→09:00) 등 예비군 훈련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예비군대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 최저 기준액을 상향조정함으로서(중사 1호봉(약 3천6백만원)→상사 18호봉(약 9천만원))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예비군대원의 권리를 보장 한다.

이밖에 제도 개선사항에 있어, 기존에 5개 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 지정 전에 비하여 업무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국군 대전병원, 육군 특수무기정비단․제3보급단, 해군 제1함대 정비대대,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5개 부대를 추가로 지정・운영한다.

국방정보화법을 본격적으로 시행(’11.1.1일부), 국방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국방정보기술 선진화 및 국방정보화 수준을 제고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며,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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