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0.7℃
  • 구름조금대구 2.9℃
  • 맑음울산 2.4℃
  • 비 또는 눈광주 3.5℃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6℃
  • 흐림제주 8.9℃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0.5℃
  • 흐림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사회

“씀씀이 줄여 재정안정 각고의 노력”

URL복사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1년…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원금·이자 보전 합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 재정확충을 위해 1년 동안 집안 살림 씀씀이를 줄이고, 돈을 벌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채무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채무증가로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취임해 재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AG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서는 2013년 말까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10조8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열악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송시장은 취임하면서 예산을 아껴쓰고, 국고지원 등을 빌려오고, 수익사업과 민자유치, 세원발굴 등을 통해 돈을 벌어 세수를 확충한다는 3대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지방채 축소, 내부거래액 축소, 채무원리금 상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내부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2010년도 경직성 경비를 전년대비 43%를 줄이고 복지·교육·일자리 창출분야에 예산을 늘리고 SOC사업과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또한, 국고지원과 세원발굴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굴지의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업 유치와 예산지원을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송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3.22조치에 따라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송 시장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반박하며 반대했다.

중앙정부와 감면 찬성의견을 보인 타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민주당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개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와 협의한 끝에 감면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전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TF’를 구성해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는 합의문을 지난 4월12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송 시장과 체결했다.

자칫 감소될 수 있었던 지방세 감소 예상액인 1513억원에 대해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정산하게 되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송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08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이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의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자 송시장은 일일이 지역의원을 방문해 과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게 지방세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입법추진을 열정을 보였다.

결과, 지난 3월11일 국회에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5개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시는 매년 80억여 원의 세수효과를 올리게 됐다.

송 시장은 재정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만 매달리지 않고 세수가 나올만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전국에 소재한 67개 리스 및 렌트회사의 차량등록을 40% 이상 인천시에 유치해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끌어 오겠다는 계획이다.

송 시장은 지난 5월16일 자동차 렌트사업부문 전국 1위 업체인 KT렌탈과 ‘리스 및 렌트 차량 등록업무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KT렌탈의 신규 리스차량 연 2000대와 신규 렌트차량, 연 7000대를 유치키로 했으며, 인천시는 이로 인해 취득세 116억원과 자동차세 31억원 등 연간 총 14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올리게 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유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에 따른 채권매입요율을 전국 최저수준으로 낮추고, 리스 및 렌트 차량 유치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장려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분기 10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40억 원 이상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액의 100분의 0.5를 기업에게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협약기업의 자동차 등록민원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또한, 시정 전 분야에서 시민이나 기업들이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국비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율 조정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국고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 재조정, 지방이양 분권교부세사업 국가사무 전환 또는 보조율 현실화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송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시의 주요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절감과 세원발굴은 물론, 국비지원을 이끌어 시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