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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BS, 첫 해고자 결정 당사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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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취업규칙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 주장 … 새노조, “표면적인 이유일 뿐”

KBS 새노동조합이 파업중인 가운데 새노조에서 첫 해고자가 나왔다.

KBS 사측은 20일 오후 중앙인사위원회를 열고 새노조 소속 최경영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를 해고하기로 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최경영 기자의 해임 사유는 사규상 ‘취업규칙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알려졌지고 있다.

KBS 한 관계자는 “최 기자는 입에 담긴 어려운 욕설 구호를 외치고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담아 김 사장과 임원들에게 보냈다”며 “상식 수준을 벗어난 행위기에 사규에 따라 징계했다”고 전했다.

새노조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 성명을 내고 사측을 비난했다.

새노조는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예상대로 특보사장이 드디어 일을 저질렀다”며 “특보출신인 그는 애초부터 KBS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자들은 이런 비상식적 행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새노조는 “최경영 간사가 사장과 간부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이 해임의 사유라고 하는데 그런 욕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측은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며 “욕설 때문에 해임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노조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무식한 행동 밖에 할 수 없다는 점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면서 “해임이라는 칼을 휘둘러 새노조의 파업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당신의 자신감이 지나친 오만함을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새노조 남철우 홍보국장은 “지난 주 KBS 본관 앞에 설치했던 새노조 텐트를 사측이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몇몇이 사장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다”며 “그런데도 최경영 기자 건만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사측을 지적했다.

남 홍보국장은 “최경영 기자가 저서를 통해서도 김인규 사장을 비판해 왔고, 파업 기간 중에도 김인규 사장이 30여 년간 기자로 생활하며 했던 리포트를 묶어 정권에 충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김인규 걸작선’을 만들었다”며 “사장 입장에선 ‘거슬리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홍보국장은 “현재 파업과 관련해 50~60명의 징계 요구가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최경영 기자 건에 대해서만 ‘기습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조합 집행부에 대한 탄압이며 조합을 위축시키려는 부당징계”라고 비판했다.

최경영 기자는 2009년 휴직하고 미국 미주리대학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언론학을 공부하다 지난 1월 KBS로 복귀하자마자 새노조 2기 집행부로 들어와 공추위 간사와 MB정부 KBS장악 진상규명위원장을 맡는 등 김인규 사장 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인물이다.

또 정연주 사장이 불법적으로 해임됐던 2008년 8월 당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에서 활동하다가 사측의 탐사보도팀에서 스포츠중계팀으로 발령하는 ‘보복인사’를 당한 바 있다.

최경영 기자는 <9시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저술하고 새노조에서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로 일하면서 특보사장 등장 이후 KBS의 저널리즘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고발해 왔다.

특히 5공과 6공을 찬양하던 김인규 같은 사람이 아무 반성 없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됐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지 학문적 토대를 동원해 역설했다.

이 때문에 이번 해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새노조는 다음주부터 조합원 총회와 규탄집회, 대의원대회를 여는 등 최경영 기자의 해고를 비판하고 김인규 사장의 퇴진을 강력하게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ㆍKBS 규약에는 해고통보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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