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최근 5년 사이 소송 당사자들의 공탁금과 보관금, 송달료 등 국고로 귀속된 미환급금이22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2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송달료·공탐금은 지난 한 해만도 540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34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495억원, 2011년 445억원, 지난해 540억원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앟은 공탁금은 10년, 보관금과 송달료는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김 의원은 “공탁금을 제외하고도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민사소송 비용이 국고로 귀속되는 액수가 연간 140억원으로 조사됐다”며 “당사자들의 무관심도 있지만 법원의 태만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법원은 국민들이 자신의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