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5 (화)

  • 흐림동두천 5.5℃
  • 흐림강릉 11.0℃
  • 박무서울 6.9℃
  • 구름조금대전 9.0℃
  • 구름많음대구 10.3℃
  • 맑음울산 11.7℃
  • 구름많음광주 9.0℃
  • 맑음부산 12.5℃
  • 흐림고창 8.3℃
  • 흐림제주 12.0℃
  • 흐림강화 5.6℃
  • 구름많음보은 5.7℃
  • 구름조금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10.0℃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경제칼럼

[오연석의 행복부자학] 투자적 수익과 투기적 수익

URL복사

세계에서 가장 큰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는 뱅가드 그룹을 설립한 존 보글은 투자 수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투자적 수익’과 ‘투기적 수익’이 바로 그것이다.
투자적 수익은 다시 기업의 이익, 즉 주당순이익 증가와 배당 수익으로 구성되고, 투기적 수익은 시세 차익, 즉 PER의 변화로 인한 수익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100에서 150으로 상승했다고 하자. 해당 기간 동안 이 기업의 주당순이익은 20이 증가했고, 배당수익은 10이 증가했다면, 그 나머지 상승분 20은 PER, 즉 밸류에이션의 변화로 인한 증가분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의 투자 전략은 보글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투자적 요소’에 집중하고, ‘투기적 요소’인 주식가격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둔감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투자 시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전문적인 용어가 있다. 이들 용어를 알아야 할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매달 통계청에서 ‘실업률’을 발표한다. 대체로 성인이면 실업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만 이 통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예컨대 대학 졸업 후 직업 없이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실업률에 포함되는가? 우리나라 집계방식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럼 학교 졸업 후 몇 번의 시도와 좌절 끝에 당분간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에 포함되는가? 우리나라 통계는 이 사람을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아니란 사실이 놀라울 것이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관련된 용어들이 매우 많다. 이 용어를 다 배운 후에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필자가 권하는 방법은 먼저 관심 기업을 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보고서와 관련 업종 리포트를 폭넓게 읽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숙지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관련된 전문서적으로 머리를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소통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분석가와 원활히 소통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이해하면 좋다.

본 칼럼은 많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본 칼럼을 읽기 위해 필요한 용어는 사실 전문용어 축에 끼지도 않는다. 배당과 배당 성향, 주당순이익(EPS), 주가수익비율(PER), 정도를 이해하기 위한 자그마한 시간투자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열린 마음일 뿐이다.
여기에선 ESP와 PER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본다.

예를 들어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80만원 이며, 2011년 말 실적을 기준으로 ‘PER 10'에 거래되고 있어 가격부담이 적다고 평가했다고 하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당순이익(EPS)은 8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무슨 말인가? 간단하다. PER란 현재가격을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즉 현재가(80만원)/주당순이익(8만원)=PER 10이다. 물론 PER를 도출하기 위한 여러 재무적 요소와 이론이 있지만 그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다.

그럼 이 PER로 무엇을 하는가. 이 지표는 주로 상대평가에 활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자. 서로 유사한 업종(완전히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매우 드물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에서만 서로 사업이 교차된다)에서 이 PER로 누가 누구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는지, 혹은 낮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잣대다.

예컨대 완전히 유사한 두 기업이 있는데, 한 기업은 PER 10이고 다른 하나는 5라고 해 보자. 10과 5는 배수다. 앞서의 간단한 식을 생각해 보라. ‘주가=EPS X PER'다. PER가 높을수록 주가가 높게 나온다. EPS에 곱해 주는 이 PER가 서로 유사한 기업에서 큰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라. 그리고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낮은 쪽이 저평가 되어 있는 셈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PER는 상대평가의 잣대라는 것이다. 주식시장 자체가 큰 거품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다른 한 기업이 어떤 특이한 요소로 높은 배수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란 점이다.

예컨대 코스닥의 안철수연구소는 네트워크 보안업체다. 2010년 주당순이익은 1,440원이다. 그런데 이 회사의 2011년 말 주가는 139,000원이다. PER가 무려 90을 넘는다. 그럼 이와 유사한 인터넷 네트워크 업체도 PER가 90을 밑돌면 저평가된 것인가? 이 회사와 그다지 이익이나 매출에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90이 넘고 저 회사는 20밖에 안 되니 싸다고 살 것인가? 아니다. 비교대상이 된 이 회사가 정상이 아니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필자가 보기엔 그저 일부 테마를 노리는 불건전한 세력에 의한 급등일 뿐이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제 다시 어떤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결과를 보자.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판소리로 읽는 한국 근대소설 대표 작가 현진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남산국악당의 상주단체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의 신작 ‘판소리 쑛스토리 III : 현진건 편’ 공연이 오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펼쳐진다. 이 작품은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가 선보여온 단편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다. 앞선 두 번의 시리즈가 프랑스의 대문호 모파상의 단편을 1인극 판소리로 선보였다면, 이번 신작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설가이자 한국 근대소설의 지평을 연 현진건의 작품을 판소리 언어로 풀어낸다. 소리꾼 박인혜가 작창·극본·연출을 맡아 최인환 음악감독과 함께 풍부한 이야기와 섬세한 음악으로 관객을 현진건의 작품 세계로 이끌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현진건의 대표작 △운수 좋은 날 △그립은 흘긴 눈 △정조와 약가 3편을 1인극과 다인극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박인혜, 이예린, 황지영, 이해원 등 네 명의 소리꾼이 홀로 혹은 함께 소설 속 각 인물의 삶과 비극, 욕망, 사회적 균열을 판소리로 읽어낸다. 현진건의 소설 속 인물들은 때론 비극적이면서도 한심하고, 때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근대적 개인의 초상을 보여준다. ‘판소리 쑛스토리 III : 현진건 편’은 그들의 얼굴 속에서 ‘오늘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