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17.8℃
  • 맑음서울 15.0℃
  • 구름조금대전 14.6℃
  • 흐림대구 11.0℃
  • 흐림울산 15.2℃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6.5℃
  • 흐림고창 9.9℃
  • 흐림제주 17.6℃
  • 맑음강화 13.8℃
  • 구름조금보은 13.9℃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2.3℃
  • 구름많음경주시 13.9℃
  • 흐림거제 13.7℃
기상청 제공

경제칼럼

[오연석의 행복부자학] 투자적 수익과 투기적 수익

URL복사

세계에서 가장 큰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는 뱅가드 그룹을 설립한 존 보글은 투자 수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투자적 수익’과 ‘투기적 수익’이 바로 그것이다.
투자적 수익은 다시 기업의 이익, 즉 주당순이익 증가와 배당 수익으로 구성되고, 투기적 수익은 시세 차익, 즉 PER의 변화로 인한 수익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100에서 150으로 상승했다고 하자. 해당 기간 동안 이 기업의 주당순이익은 20이 증가했고, 배당수익은 10이 증가했다면, 그 나머지 상승분 20은 PER, 즉 밸류에이션의 변화로 인한 증가분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의 투자 전략은 보글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투자적 요소’에 집중하고, ‘투기적 요소’인 주식가격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둔감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투자 시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들만의 전문적인 용어가 있다. 이들 용어를 알아야 할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매달 통계청에서 ‘실업률’을 발표한다. 대체로 성인이면 실업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만 이 통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예컨대 대학 졸업 후 직업 없이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실업률에 포함되는가? 우리나라 집계방식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럼 학교 졸업 후 몇 번의 시도와 좌절 끝에 당분간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에 포함되는가? 우리나라 통계는 이 사람을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아니란 사실이 놀라울 것이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관련된 용어들이 매우 많다. 이 용어를 다 배운 후에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필자가 권하는 방법은 먼저 관심 기업을 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보고서와 관련 업종 리포트를 폭넓게 읽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숙지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관련된 전문서적으로 머리를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소통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분석가와 원활히 소통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이해하면 좋다.

본 칼럼은 많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본 칼럼을 읽기 위해 필요한 용어는 사실 전문용어 축에 끼지도 않는다. 배당과 배당 성향, 주당순이익(EPS), 주가수익비율(PER), 정도를 이해하기 위한 자그마한 시간투자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열린 마음일 뿐이다.
여기에선 ESP와 PER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본다.

예를 들어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80만원 이며, 2011년 말 실적을 기준으로 ‘PER 10'에 거래되고 있어 가격부담이 적다고 평가했다고 하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당순이익(EPS)은 8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무슨 말인가? 간단하다. PER란 현재가격을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즉 현재가(80만원)/주당순이익(8만원)=PER 10이다. 물론 PER를 도출하기 위한 여러 재무적 요소와 이론이 있지만 그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다.

그럼 이 PER로 무엇을 하는가. 이 지표는 주로 상대평가에 활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자. 서로 유사한 업종(완전히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매우 드물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에서만 서로 사업이 교차된다)에서 이 PER로 누가 누구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는지, 혹은 낮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잣대다.

예컨대 완전히 유사한 두 기업이 있는데, 한 기업은 PER 10이고 다른 하나는 5라고 해 보자. 10과 5는 배수다. 앞서의 간단한 식을 생각해 보라. ‘주가=EPS X PER'다. PER가 높을수록 주가가 높게 나온다. EPS에 곱해 주는 이 PER가 서로 유사한 기업에서 큰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라. 그리고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낮은 쪽이 저평가 되어 있는 셈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PER는 상대평가의 잣대라는 것이다. 주식시장 자체가 큰 거품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다른 한 기업이 어떤 특이한 요소로 높은 배수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란 점이다.

예컨대 코스닥의 안철수연구소는 네트워크 보안업체다. 2010년 주당순이익은 1,440원이다. 그런데 이 회사의 2011년 말 주가는 139,000원이다. PER가 무려 90을 넘는다. 그럼 이와 유사한 인터넷 네트워크 업체도 PER가 90을 밑돌면 저평가된 것인가? 이 회사와 그다지 이익이나 매출에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90이 넘고 저 회사는 20밖에 안 되니 싸다고 살 것인가? 아니다. 비교대상이 된 이 회사가 정상이 아니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필자가 보기엔 그저 일부 테마를 노리는 불건전한 세력에 의한 급등일 뿐이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제 다시 어떤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결과를 보자.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