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동통신 사업자, 단말기 제조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 확정에 따라 오는 10월1일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이통사 홈페이지 등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알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고시안에 반영한 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방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여왔다.
이통사는 그동안 보조금이 구분돼 공시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할 때 제조사 몫의 보조금에 대한 요금할인도 부담해야 한다며 보조금 분리 공시를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장려금을 공시하면 해외 경쟁사에 마케팅 전략이 노출, 휴대폰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