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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탤런트 이미숙 집에 ‘빨간 압류딱지’ 붙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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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탤런트 이미숙(54)이 재판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을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이미숙의 자택에 압류물표목을 부착, 재산을 압류했다. 

앞서 이미숙은 전 소속사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씨가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미숙은 원심에 불복,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가 같은 달 말 항소를 포기했다.

한편 김모씨는 이미숙과 고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를 상대로 공갈미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혐의로 이미숙에 대한 조사를 1년 6개월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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