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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사건 재발 방지법 발의, 아동학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 최고 사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해든이 사건 재발 방지법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초선)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