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한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같은 참사가 또다시 반복됐다. 화재 원인, 대규모 수사팀 구성, 사후약방문식 정치인들의 방문도 동일하다. 이제는 그 패턴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익숙하다. 12년 전 40명 사망 이천 냉동창고 화재 그리고… 40명의 희생자를 낸 2008년 1월 7일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는 역대 1월 화재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 불로 냉동창고 지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57명 중 4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현장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인화성 물질인 우레탄폼 작업과 용접이 동시에 진행됐다. 당시 많은 인부들이 대거 작업했지만, 공사 현장에는 관리감독관 배치 등 별다른 안전조처가 없었다. 참사를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현장 총괄소장 정모(당시 40세)씨와 현장 방화관리자 김모(당시 40세)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당시 47세·여)씨와 전기감리업체 대표 박모(당시 42세)씨 등 공사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배임수재, 뇌물공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자에 애도를 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7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진척 없이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법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부과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절(5월1일)을 앞둔 지난달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현장 화재로 현장 작업 중이던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세계 노동자의 연대를 다지는 노동절을 앞두고 일어난 참사라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노동자가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이며 이주노동자도 참사를 당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이번 참사는 2008년 냉동물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