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현대, 삼성, 포스코 등 대기업 건설사들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무더기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공사 입찰을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8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8개사는 낙찰자로,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은 들러리로 각각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구간 연장공사(제1~8공구) 입찰을 앞두고 각 공사 구간별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은 각각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업체를 끌어들여 품질이 낮은 이른바, B 설계서를 제출하게 했다. 들러리 업체에게는 향후 대형공사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공사는 발주처가 제시한 원안을 기준으로 보다 낮은 가격(가중치 25점)에 그 이상의 설계(75점)를 제시해야 하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원안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설계서를 제출해야만 낙찰이 가능하다.
그 결과 제1공구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낙찰됐고, GS건설은 제2공구에서 신동아건설을, 대우건설은 제3공구에서 한라건설을, 대림산업은 제5공구에서 코오롱건설을, SK건설은 제6공구에서 대보건설을 각각 들러리로 세워 낙찰에 성공했다.
하지만 제4공구에서는 업체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경쟁해 삼성물산이 탈락했고, 제7공구에서는 현대사업개발이 설계점수에서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화성산업에 밀려 낙찰에 실패했다.
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제8공구 입찰에는 이들 업체 중 아무 곳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담합으로 낙찰 업체들의 평균 투찰률이 높게 형성되는 등 도시철도공사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