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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 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거부감’…분쟁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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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신격호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 정신건강검사를 위한 법원의 입원 지시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제기한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검사를 위해 4월 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5일 SDJ 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내가 건강한 대 병원에 왜 가서 검사를 해야 하는가. 검사를 진행하려면 의사가 오라고 해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전했다.

사실상 신 총괄회장이 정신 건강 검사 진행을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SDJ 측은 이번주 안에 신 총괄회장의 컨디션 여부를 지켜본 뒤 입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신 총괄회장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 강제 입원 등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신 총괄회장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 SDJ 측은 재판 연장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달에 4차 심리를 열고 재판 연기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롯데 측에서는 SDJ 측이 고의적으로 입원을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해둔 채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SDJ와 롯데측이 합의를 했다고 가정할 때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검사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임시 후견인을 지정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우다.

신 총괄회장이 본인의 의사로 정신감정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업계에서는 법원이 일부 사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후견인을 둬야 하는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광의적으로 재판부가 해석할 수 있다는 뜻과 같다. 사실상 신동주 회장 주도로 이뤄진 경영권 분쟁이 끝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감정이 어떻게 나오는 지 여부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경영권 분쟁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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