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박용근 기자>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부정발급 받은 후 전국 959개소의 공사현장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30여억원 상당을 챙긴 건설사 대표 등 265명이 무덕이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7일 A(54)씨 등 2명을(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3명과 건설업자인 B(58)씨 등 26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움터“라는 건축행정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는 착공신고가 접수되면 자기 관할 현황만 파악할 수 있어 특정 건설사가 동시에 여러 현장 착공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파악할 수 없어 허가를 내 준다는 점을 알고 면허를 대여해줄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 브로커 등을 통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959개 공사현장에 면허를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건당 200~800만원을 받고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주고 30여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건축주 260여명은 무면허로 A씨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종합건설업등록증으로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