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교통사고 후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숨진 유족이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일 지난 2015년 숨진 A(24.사망 당시)씨의 부모가 인천의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재단 측이 A씨의 부모에게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3월 29일 오후 4시 55분경 경기도 부천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가 부러져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고 다음 날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골절된 다리뼈를 고정하는 등의 수술을 받고 입원했고 보름가량 뒤에는 고정 핀이 틀어져 다시 시술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입원한 지 20일가량 지난 같은 해 4월 19일부터 갑자기 두통을 호소했고 체온도 38도를 넘었다.
병원 측은 여러 차례 해열·진통제를 근육에 주사했지만 열은 내리지 않고 산소포화도도 갈수록 떨어졌다.
결국 A씨는 이 병원에 입원한지 25일여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폐색전증은 다리 쪽 정맥에 생긴 혈전이 폐의 혈관을 막는 증상으로 혈액이 지나치게 쉽게 굳어버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흔히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면 폐색전증을 의심한다.
A씨 부모는 "환자에게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폐색전증을 막기 위한 아무런 진단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위로금 등 2억4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재단 측은 "A씨에게 간헐적으로 발열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났지만, 사망 직전까지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증상은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폐색전증은 발생빈도가 높진 않지만, 환자가 수술 후 오랜 기간 침대에 누워 있어 움직임이 제한될 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병원 의료진은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해야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못했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병원 측에 있다"며 "이런 과실로 인해 A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보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그 증상도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의료재단 측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 한다고 밝혔다.